지방세 구제제도란?
- 지방세 구제제도에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과세전 적부심사제도와 세금고지서가 나간 후에 구제받는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감사원심사청구 포함)와 행정소송제도가 있음.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 지방세법에 절차에 따라 사후적 구제를 받을 경우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크므로 과세처분 전에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실질적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는 사전적 구제제도
- 청구대상
- 청구절차
-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세는 시장에게, 도세는 도지사에게 제출
- 도지사 등은 청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
이의신청
- 신청기간 :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
- 신청기관
- 도세 - 도지사(처분시군 접수도 유효)
- 시군세 - 시장·군수
- 결정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보정요구기간 20일 제외) 이내에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 통보
결정내용
- 각하 :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이 경과된 경우
- 기각 : 신청·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취소 또는 경정 : 신청·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재조사 결정 :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심판청구
- 신청기간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이의신청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는 결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이내
- 신청방법
- 결정 :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보정 요구기간 20일제외) 이내에 조세심판원관 회의에서 결정하여 송달
- 효과 :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 제기 가능함
감사원 심사청구
-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과세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때)부터 90일 이내에 처분 시·군에 감사원심사청구서(증빙서류를 첨부하여 4부)를 제출하면 시장·군수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 및 행정자치부장관을 경유 감사원에 1개월 이내 송부한다.
- 감사원의 심사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기간의 계산
- 기산일은 초일불산입 원칙(민법 제157조)에 의하여 2010. 3. 5에 이의신청 및 심사결정 통지를 받았을 경우 2010. 3. 6부터 기산하여 90일이 되는 2010. 6. 3까지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
- 기한만료일이 공휴일인 때는 익일에 기한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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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수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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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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