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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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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제도

지방세 구제제도란?

  • 지방세 부과(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 포함)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 납세자가 행정심판 청구에 갈음하여 처분청에 구제를 청구하는 이의신청과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 상급감독관청에 구제를 청구하는 심사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제도가 있으며
  • 이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최후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구제받는 방법이 있다.
  • 그 외 민사소송으로 조세행정처분이 당연 무효인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과 국가배상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과세처분을 하여 납세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손해배상청구를 통한 구제방법이 있다.
  • ※ 2002년부터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 지방세법에 절차에 따라 사후적 구제를 받을 경우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크므로 과세처분 전에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실질적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는 사전적 구제제도
  • 청구대상
    •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 과세예고통지
    • 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을 반려하는 통지
  • 청구절차
    •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세는 시장에게, 도세는 도지사에게 제출
    • 도지사 등은 청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

이의신청(1차 구제방법)

  • 신청기간 :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
  • 신청기관
    • 도세 - 도지사(처분시군 접수도 유효)
    • 시군세 - 시장·군수
  • 결정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보정요구기간 20일 제외) 이내에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 통보

결정내용

  • 각하 :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이 경과된 경우
  • 기각 : 신청·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인용(처분의 취소) : 신청·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경정 : 신청·청구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심판청구(2차 구제방법)

  • 신청기간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이의신청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는 결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이내
  • 신청방법
    • 도세는 조세심판원장에게 2부 제출
    • 시군세는 도지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2부 제출
  • 결정 : 심사(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보정 요구기간 20일제외) 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 혹은 조세심판원장의 결정에 따라 송달
  • 효과 :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 제기 가능함

감사원 심사청구

  •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과세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때)부터 90일 이내에 처분 시·군에 감사원심사청구서(증빙서류를 첨부하여 4부)를 제출하면 시장·군수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 및 행정자치부장관을 경유 감사원에 1개월 이내 송부한다.
  • 감사원의 심사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기간의 계산
  • 기산일은 초일불산입 원칙(민법 제157조)에 의하여 2010. 3. 5에 이의신청 및 심사결정 통지를 받았을 경우 2010. 3. 6부터 기산하여 90일이 되는 2010. 6. 3까지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
  • 기한만료일이 공휴일인 때는 익일에 기한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참고사항
  • 시·군세의 심사·심판청구는 도지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선택적으로 청구 가능
  • 청구기간·결정기간은 모두 90일이며, 보정요구가 있을 때에는 결정기간이 20일간 연장됨
  • 감사원 심사청구와 지방세 이의신청을 동시에 청구하면 지방세 이의신청은 각하 결정됨
페이지 담당자
  • 세정과 이영규 (054-550-6121)
최종 수정일자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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