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계층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
수급자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생계 :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주거 :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2024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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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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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2%이하)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2,724,798 | |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
891,6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3,405,998 | |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8%이하) |
1,069,654 | 1,79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4,087,197 | |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3,809,184 | 4,257,497 |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2%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3,011,178원 = 2,724,798원(7인기준) + 286,920원(7인기준-6인기준)
수급자 보장절차
- 급여신청
- 거주지 읍, 면, 동 사무소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신청
(민간사회복지사 등도 저소득가구 보장의뢰 가능) - 구비서류 : 급여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기타 요구서류
- 거주지 읍, 면, 동 사무소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신청
- 조사
- 보장가구 및 부양의무자 범위확정
- 소득재산 신고자료 및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공적자료 확인, 금융재산 조회 실시
- 기타 수급권자의 생활실태조사, 공적자료에 의하지 않은 대상자는 지출실태표에 따른 소득확인 추가조사
- 근로능력판정절차에 따라 가구 특성, 장애유무, 진단서 등을 통해 대상자의 근로능력판정
- 급여결정
- 조사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
- 결정내용통지(전자우편, SMS, 서면)
-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급여실시
-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결정된 급여를 제공
-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 생계 및 주거급여는 현금으로 지급, 기타급여는 필요한 가구에 현물로 지급
- 확인조사
-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주기적으로 조사실시
- 공적자료에 의하지 않는 대상자는 시군구 연간계획에 따라 확인조사 실시
-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급여변경, 급여중지등 결정
- 보장중지
- 확인조사 결과 부양의무자 및 소득 재산상의 변동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중지
- 일부 부정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보장비용징수기준에 의거하여 보장비용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