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맞춤복지

긍정의 힘! YES 문경!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계층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

수급자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생계 :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주거 :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2023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3년 가구규모(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별·급여종류(기준중위소득, 생계급여 선정기준, 의료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 선정기준, 교육급여 선정기준)별 수급자 선정기준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가구규모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이하)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432,255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3,243,006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7%이하)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3,810,532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4,053,758
수급자 보장절차
  1. 급여신청
    • 거주지 읍, 면, 동 사무소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신청
      (민간사회복지사 등도 저소득가구 보장의뢰 가능)
    • 구비서류 : 급여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기타 요구서류
  2. 조사
    • 보장가구 및 부양의무자 범위확정
    • 소득재산 신고자료 및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공적자료 확인, 금융재산 조회 실시
    • 기타 수급권자의 생활실태조사, 공적자료에 의하지 않은 대상자는 지출실태표에 따른 소득확인 추가조사
    • 근로능력판정절차에 따라 가구 특성, 장애유무, 진단서 등을 통해 대상자의 근로능력판정
  3. 급여결정
    • 조사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
    • 결정내용통지(전자우편, SMS, 서면)
    •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4. 급여실시
    •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결정된 급여를 제공
    •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 생계 및 주거급여는 현금으로 지급, 기타급여는 필요한 가구에 현물로 지급
  5. 확인조사
    •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주기적으로 조사실시
    • 공적자료에 의하지 않는 대상자는 시군구 연간계획에 따라 확인조사 실시
    •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급여변경, 급여중지등 결정
  6. 보장중지
    • 확인조사 결과 부양의무자 및 소득 재산상의 변동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중지
    • 일부 부정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보장비용징수기준에 의거하여 보장비용 징수
페이지 담당자
  • 사회복지과 전윤경 (054-550-6807)
최종 수정일자
2023-05-09
페이지 만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