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안내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여 세액공제 및 답례품의 혜택을 받고, 지방자치단체는 이 기부금을 주민복리 증진 등에 사용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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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주체 | 개인만 가능(법인,단체,이해관계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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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부 처 | 기부대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기초+광역)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 ※문경시가 주소일 경우 : 문경시, 경상북도청에는 기부불가 |
기부금액 | 1인당 연간 2,000만원 한도 |
기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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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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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용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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