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이란?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우리시에서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 · 공급한 「주택가격비준표」상의 주택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문경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이 결정 · 공시하는 개별주택의 가격을 말합니다.
본 내용은 실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재산권행사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은 시군구 담당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가격(단독, 공동) 조회하기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가격 열람 시스템을 통해 단독, 공동주택가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문경시청 세정과 시세팀
054-550-6175
개별주택가격의 활용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다음과 같이 재산세(주택)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쓰인다.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 활용분양 및 근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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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 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2조의4〕 |
양도세 과표〔실거래가 미적용지역 또는 실거래가가 낮은 경우 | |
상속세 및 증여세 과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 |
지방세 | 재산세〔지방세법 제110조〕 |
취득세, 등록세 과표〔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되는 경우〕 | |
재건축부담금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초과이익산정을 위한 주택가액 적용〔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 |
청약가점제 무주택자 분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주택 1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
국민주택채권 | 등기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가의 기준이 됨(시가표준액)〔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별표)〕 |
주택자금소득공제 | 공동주택가격 3억원 이하 - 주택마련저축불입액[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소득세법 제52조〕 |
기초연금법 |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 분류를 위한 소득인정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재산 가액으로 활용〔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 등〕 |
분양가 상한제 채권매입 상한액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채권매입 상한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인근 주택매매가격으로 활용〔주택법 제68조, 제2종 국민주택채권입찰제도 시행지침〕 |
공직자 재산등록 | 공직자의 재산등록 시 등록할 주택공시가격〔공직자윤리법 제4조 등] |
건강보험료 | 지역가입자의 부과표준소득 파악 시 재산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주택의 재산세과세표준금액을 기준으로 재산의 등급별 점수를 산정, 반영〔국민건강 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2(별표 4)〕 |
교통사고 유자녀등 지원 | 교통사고 유자녀 등 지원관련 지원 기준 적합여부 판단〔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
근로장려세제 |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 건물 · 자동차 · 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인 보유자[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