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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긍정의 힘! YES 문경!

시민행복안전보험

공제가입 내용

  • 피공제자 : 주민등록법에 의거 문경시에 시민으로 등록된 자
  • 보장기간 : 2023. 1. 12 ~ 2024. 1. 11 (1년)
  • 공제회비 : 문경시에서 일괄 납부완료
  • 가입절차 : 문경시민 전체 자동가입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제가입 내용을 구분, 보장금액, 보장내용에 따라 분류한 표입니다.
구 분보장금액보장 내용
(1)자연재해사망 (저체온증 포함) 3,000만원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2,500만원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3)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2,500만원한도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4)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3,000만원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5)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3,000만원한도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6)익사사망 2,000만원 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7)강력범죄상해 500만원한도
(8) 의사상자상해 최대1억원 시민이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9)성폭력범죄피해 1,000만원 시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10) 농기계상해 사망 3,000만원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1) 농기계상해 후유장해 3,000만원한도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2)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비 50만원한도 사고에 의한 부상으로 응급실 내원을 한 경우
(13)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등급) 1,000만원한도 시민(만12세 이하)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상해를 입은 경우
(14)실버존사고 치료비(1~5등급) 1,000만원한도 시민(만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내에서 교통상해로 인한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5)가스상해위험사망 2,000만원 시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16)가스상해위험후유장해 2,000만원한도 시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7)사회재난사망 1,000만원 시민이 공제기간 중에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 

공제금 청구

  • 청구사유 발생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고처리 전담창구에 문의
      • 1. 공통서류 : 공제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등
      • 2. 기타서류 : 상담창구에 문의 바랍니다.
  • 사고처리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창구(TEL 1577-5939 / FAX. 02-3148-9955)
최종 수정일자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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