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제도
지방세 환급금이란?(지방세기본법 제60조~제64조)
납세자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하거나 납부하지 않아도 될 세금을 착오로 납부한 경우 이를 돌려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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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결정
(세액의 과납·오납) -
환급통지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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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신청 후 지급
(계좌 및 현금)
지방세 환급신청 방법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 분 | 신청방법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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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신청 | 위택스 | www.wetax.go.kr 접속하여 조회 및 신청 |
정부24 | www.gov.kr 접속하여 조회 및 신청 | |
방문·전화 신청 (세정과) |
본인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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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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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납세자가 지방세 환금계좌를 사전에 신청하면 지방세 환급금 발생 시마다 별도의 신청 없이 등록된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
- 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 개설신고서 작성(본인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 위택스(www.wetax.go.kr) 신청
※ 지방세환급금(지방세환급가산금)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함으로 소액이라도 꼭 신청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