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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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환급 제도
- 근거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76조 ~ 제79조
- 환급대상
- 과납 : 실제 납부할 세액 이상으로 납부된 경우
- 오납 : 납부의무가 없는 징수금을 납부한 경우
- 환급가산금(국세기본법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 이자율은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환급가산금 기산일
-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부과취소·경정결정 - 납부일 익일
- 납부된 지방세에 대한 감면 - 결정일의 익일
- 법률의 변경으로 과오납 발생 - 그 법률의 시행일의 익일
- 환급절차
- 청구방법
- 주민등록증 기타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여 그 납세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하고, 지방세환급금 지급명령서의 여백에 수령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서명을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