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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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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제도

지방세 환급금이란?(지방세기본법 제60조~제64조)

납세자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하거나 납부하지 않아도 될 세금을 착오로 납부한 경우 이를 돌려주는 제도

  • 환급결정
    (세액의 과납·오납)

  • 환급통지서 발송

  • 본인 신청 후 지급
    (계좌 및 현금)

지방세 환급신청 방법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방세 환급신청 방법 - 구분, 신청방법, 세부내용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 분신청방법세부내용
인터넷 신청 위택스 www.wetax.go.kr 접속하여 조회 및 신청
정부24 www.gov.kr 접속하여 조회 및 신청
방문·전화 신청
(세정과)
본인수령
  • 납세자 본인 계좌로 이체 신청
  • 본인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하여 현금수령
타인수령
  • 타인명의 계좌로 입금을 원하는 경우 지방 세환급금 양도요구서 제출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납세자가 지방세 환금계좌를 사전에 신청하면 지방세 환급금 발생 시마다 별도의 신청 없이 등록된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

  • 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 개설신고서 작성(본인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 위택스(www.wetax.go.kr) 신청

※ 지방세환급금(지방세환급가산금)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함으로 소액이라도 꼭 신청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담당자
  • 세정과 (054-550-6126)
최종 수정일자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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