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예우
의사상자 예우제도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 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 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입니다.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시 · 군 · 구청
- 신청서류
- 구조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사망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 · 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 신청인이 구조행위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으로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지원내용
보상금
- 지급대상 및 금액
- 의사자 유족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 의상자 : 등급(1급~9급)에 따라 의사자 유족 보상금액의 최고 100/100~5/100
- 지급순위
- 의사자 :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
- 의상자 : 의상자 본인
- 지급신청 : 주소지 관할 시 · 군 · 구청장에게 보상금지급신청서 등 제출
※ 의사자(의상자) 결정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에 의거 실시
- 적용대상
- 의사자 : 보상금을 받은 유족 및 가족(배우자, 직계존속, 자녀, 형제자매)
※ 단, 세대별주민등록표 등재자에 한하며,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도 해당됨
- 의상자 : 1급~6급 의상자 본인
- 의사자 : 보상금을 받은 유족 및 가족(배우자, 직계존속, 자녀, 형제자매)
- 급여자격 : 1종 의료급여
- 급여개시일 : 의사상 행위를 한 날로부터 소급 적용
- 신청 : 주소지 관할 시 · 군 · 구청장에게 신청
※ 의사자(의상자) 결정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교육보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실시
- 적용대상 : 의사자의 자녀, 1급~6급 의상자 및 그 자녀
- 적용범위 : 초 · 중 · 고등학교 입학금 · 수업료 및 학용품비 기타 수급품
- 신청 : 주소지 관할 시 · 군 · 구청장에게 학비지급신청서 등 제출
※ 입학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장제보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실시
- 적용대상 : 의사자
- 신청 : 장제를 행한 자가 주소지 관할 시 · 군 · 구청장에게 장제급여신청서를 제출
※ 의사자 결정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취업보호
- 적용대상
- 의사자 유족 :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 의상자 : 1급~6급 의상자 본인 및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 신청 : 주소지 관할 시 · 군 · 구청장에게 취업보호신청서를 제출
국립묘지 안장(이장)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시
- 적용대상 : 의사자 또는 의상자 1급~3급 중 사망한 자
- 신청 : 의사상자의 유족이 주소지 관할 시 · 군 · 구청장에게 안장(이장)신청서 등을 제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