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종합민원

긍정의 힘! YES 문경!

부정불량식품등신고

부정불량식품등신고

  • 부정/불량식품을 판내하는 업소나 청소년유해업소, 퇴폐업소에 대한 신고를 받습니다.
  • 신고자의 신분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 신고된 내용에 대하여는 관계 공무원이 현지조사 및 행정조치하고 결과를 회신해 드리며 보상금은 신고자의 예금구좌에 무통장 입금됩니다.
  • 동일한 신고자에 대한 년간 보상금지급액은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 전화신고 국번없이 1399 번 / 문경시청 사회복지과 550-6171~3

신고내용별 보상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신고내용별 보상을 부정불량식품분야로 구분해서 신고내용별 보상금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신고내용별보상금액
부정불량
식품분야
  • 소해면상뇌증, 탄저병, 가금인플렌자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하여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ㆍ가공 또는 조리한 자
  • 마황ㆍ부자ㆍ천오ㆍ초오ㆍ백부자ㆍ섬수를 사용하여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ㆍ가공 또는 조리한 자
  • 1,000만원
  • 100만원
무허가(신고)등의 제조ㆍ가공ㆍ운반ㆍ보존 또는 소분ㆍ판매행위
  • 식품첨가물제조업
  • 식품제조가공업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식품운반업 및 보존업
  • 30만원
  • 20만원
  • 1만원
  • 1만원
인체에 유해한 물질 등을 사용하거나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된 식품의 제조ㆍ가공행위 30만원
무신고 용기ㆍ포장류 제조영업행위 10만원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행위 10만원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수입ㆍ상요ㆍ진열ㆍ보관 또는 운반하는 행위 단, 자연산물 농수산물의 경우는 제외 1만원
식품위생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서- 영업허가(신고) 취소(폐쇄)
  • 영업정지
  • 품목류제조정지
  • 품목제조정지
  • 20만원
  • 15만원
  • 10만원
  • 7만원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는 행위 20만원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내용의 영화, 비디오, 음반 및 공연을 하는 행위 10만원
휴게, 일반음식점, 단란주점영업자가 유흥주점업 영업을 하는 행위 7만원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폐쇄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행위 20만원
페이지 담당자
  • 식품위생과 허미경 (054-550-6777)
최종 수정일자
2022-09-13
페이지 만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