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불량식품등신고
부정불량식품등신고
- 부정/불량식품을 판내하는 업소나 청소년유해업소, 퇴폐업소에 대한 신고를 받습니다.
- 신고자의 신분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 신고된 내용에 대하여는 관계 공무원이 현지조사 및 행정조치하고 결과를 회신해 드리며 보상금은 신고자의 예금구좌에 무통장 입금됩니다.
- 동일한 신고자에 대한 년간 보상금지급액은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 전화신고 국번없이 1399 번 / 문경시청 사회복지과 550-6171~3
신고내용별 보상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 신고내용별 | 보상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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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불량 식품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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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신고)등의 제조ㆍ가공ㆍ운반ㆍ보존 또는 소분ㆍ판매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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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에 유해한 물질 등을 사용하거나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된 식품의 제조ㆍ가공행위 | 30만원 | |
무신고 용기ㆍ포장류 제조영업행위 | 10만원 | |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행위 | 10만원 | |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수입ㆍ상요ㆍ진열ㆍ보관 또는 운반하는 행위 단, 자연산물 농수산물의 경우는 제외 | 1만원 | |
식품위생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서- 영업허가(신고) 취소(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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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는 행위 | 20만원 | |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내용의 영화, 비디오, 음반 및 공연을 하는 행위 | 10만원 | |
휴게, 일반음식점, 단란주점영업자가 유흥주점업 영업을 하는 행위 | 7만원 | |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폐쇄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행위 | 2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