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불량식품등신고
신고대상
부정·불량식품 분야
- 무허가(등록·신고) 식품 등 제조·가공·소분·판매 행위
-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또는 변조 행위 등
퇴폐 영업 분야
- 청소년 주류 제공 및 청소년 유흥접객원 고용 행위
- 일반(휴게)음식점, 단란주점 내 유흥접객행위 등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분야
- 홍보관, 체험방 등 특정 공간으로 사람들을 유인하여 부당한 광고를 하는 행위 등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
- 신고자의 신분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 위반행위에 대한 명백한 증거(사진, 현품, 영수증 등)와 함께 신고하여야 접수·처리됩니다.
-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이 현지조사 후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될 경우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전화신고 : 국번없이 ‘1399’ 또는 식품위생과 550-6777
주요 신고내용별 포상금 지급기준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 신고내용별 | 포상금액 |
---|---|---|
부정·불량 식품분야 |
소해면상뇌증(광우병), 탄저병, 가금 인플루엔자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 또는 조리한 자 | 1,000만원 |
마황, 부자, 천오, 초오, 백부자, 섬수, 백선피, 사리풀을 사용하여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 또는 조리한 자 | 30만원 | |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농ㆍ수산물 등을 자가 소비용인 것처럼 국내로 반입하도록 한 후 이를 수집․판매하는 행위 | 30만원 | |
무허가(등록, 신고) 영업행위
|
|
|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또는 원재료를 판매목적으로 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 7만원 | |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조리하는 행위 | 5만원 | |
퇴폐 영업 분야 |
식품접객업소 내에서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공연․영화․비디오 또는 음반을 상영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 10만원 |
휴게음식점영업자, 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단란주점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 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 7만원 | |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 20만원 | |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 20만원 | |
부당표시 ·광고분야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연월일 또는 소비기한을 표시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하는 행위 | 10만원 |
홍보관, 체험방 등 특정 공간으로 사람들을 유인 하여 부당한 광고를 하는 행위(녹취, 동영상 등 명백한 증빙을 갖추어 신고한 경우) | 1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