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보험
2023년 문경시민 자전거 보험 안내
문경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예기치 못한 자전거 사고를 당했을 때 문경시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을 통해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문경시민이라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자전거 사고란?
-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또는 하차 중에 일어난 사고
- 도로 통행(보행)중의 피보험자가 다른 운행 중인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문경시 외 전국어디에서든 사고 발생 시 보장
문경시 자전거 보험 안내
- 피보험자: 문경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문경시민 자동가입(보험가입 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전출 시 자동 해지) - 보장기간: 2023.01.20. ~ 2024.01.19.
- 보험료: 문경시 전액 부담
- 보험금 청구 문의처: DB손해보험(☏사무실 02-475-8115, ☏FAX 0505-181-5624)
※사고일로부터 3년 내 청구 가능
보장내용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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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사고 사망 | 문경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
500만원 한도 | |
자전거 사고 후유장해 | 문경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
500만원 한도 | |
자전거 상해 위로금 | 문경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 진단 4주(28일)이상: 10만원 진단 5주(35일)이상: 20만원 진단 6주(42일)이상: 30만원 진단 7주(49일)이상: 40만원 진단 8주(56일)이상: 50만원 |
※단, 4주(28일) 이상 진단자 중, 6일 이상 입원 시 추가 20만원 지급 |
자전거 사고 벌금 | 문경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만14세 미만자 제외) | 1사고 당 2,000만원 한도 | |
자전거 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
문경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만14세 미만자 제외) |
200만원 한도 | |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
문경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 제기되어 형사 합의를 봐야할 경우 (만14세 미만자 제외) | 1인당 3,000만원 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