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거래위반신고
부동산실거래위반신고란?
우리시에서는 불법전매 및 다운 · 업 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거래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다같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등) 중개업소의 다운계약 강요 행위, 다운 · 업계약서 작성 및 신고행위, 매매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행위
- (청약통장 불법거래) 청약통장 불법 양도 · 양수 알선 및 그 광고행위
- (분양권 불법전매) 전매금지 기간 내 분양권 전매 및 알선, 중개행위
-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떴다방 등 불법시설물 설치행위
- (토지거래허가 위반)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허가없이 계약체결, 이용의무 위반 등
신고방법
- 신고양식에 의한 전화, 우편, Fax 또는 방문 접수
신고처
- 문경시청 종합민원과 토지담당
- 전화번호: 054-550-6387 / 팩스: 054-550-6389
- 우편 : 경북 문경시 당교로 225, 문경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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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6.1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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