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이란?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명예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 지급일 현재 문경시에 주소를 둔 사람
지원액
보훈명예수당 월 15만원 지급
신청방법
- 신청서 :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 첨부서류 :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1부
- 신청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원시기
매월 15일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