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자활지원
저소득주민자활지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최대한 보장하고,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문경시가 되겠습니다.
자활사업 참여대상
- 조건부수급자 : 자활사업참여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
- 일반수급자 : 근로능력이 있으나 가구여건, 환경적응, 근로능력 등으로 조건부 제외된 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수급자
-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의료급여특례, 교육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 차상위계층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자활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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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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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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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활센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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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주소 | 대표자 | 설치연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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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지역자활센터 | 호서로 196 | 윤희숙 | 2001.12.31 | - |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 융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조례명칭 :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2008.03.12)
- 용도별 융자금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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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별 융자금한도액 - 구분(전세입주보증금 최고 1,000만원까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대한주택공사 규정에 따름)), 지원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원내용 전세입주보증금 전세자금 : 최고 3,000만원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대한주택공사 규정에 따름)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대한주택공사 규정에 따름 -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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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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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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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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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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