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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7.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 작성자 : [종합민원과]
  • 등록일 : 2023-10-24
  • 조회 : 430
2023.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공시가격을 인터넷이나 시·읍·면·동에서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기간 및 방법
◦ 대    상 : 1,434필지 (상반기 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한함)
◦ 기    간 : 2023년 10월 31일 ~ 11월 30일
◦ 장    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또는 문경시청 종합민원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이의신청은 공시 후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임.

□ 이의신청
◦ 기    간 : 2023년 10월 31일 ~ 11월 30일
◦ 신 청 인 : 토지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문경시청 종합민원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방법 : 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인터넷 제출 가능 : 일사편리(https://kras.go.kr)(민원안내 및 신청)

□ 처리결과 회신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사항은 공정하게 재심사하여 가격 등의 적정성을 재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우편 통보해 드립니다.

문의사항 문경시 종합민원과 ☎ 054-550-6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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