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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문경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문경시 공고 제2025-414호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 담당자 연락처 : 054-550-6864
  • 등록일 : 2025-03-10
1.「문경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읍・면・동장은 지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고 수렴된 의견은 예고기간내에 기획예산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5. 3. 10. 〜 3. 30.(20일간)
나. 공고장소 : 시보, 시청홈페이지, 각 읍・면・동 지정게시판
다. 공고내용 :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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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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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담당자
  • 기획예산실 (054-550-6862)
최종 수정일자
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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