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 시 알아야 할 내용
자동차 신규 등록시
- 신규로 자동차를 구입하였을 때는 문경시청 종합민원과 차량관리계에 신규자동차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 등록을 필하면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자동차소유자, 정기검사 유효기간, 자동차 저당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 자동차등록증을 교부
자동차 신규 등록시 구비서류(신조차, 수입차)
- 신규등록신청서
- 자동차제작증
-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인등록시)
- 세금계산서
- 임시운행허가증(신규등록을 위한 운행시 10일간 임시운행허가)
- 임시번호판 2개
- 책임보험가입 영수증
- 등록세영수필 통지서
- 지역개발공채매입필증
- 대리신청의 경우 인감증명서 1부, 위임장 1부
신규등록의무 해태시 과태료 처분사항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0조)
- 등록대행신청 거부 : 50만원
- 등록신청대행기간 경과 10일내 5만원 매1일 초과시 1만원씩 부과, 최고 100만원까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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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대행기간 위반사항에 대한 1차,2차,3차 과태료를 나타낸 내용입니다. 위반사항 1차 2차 3차 임시운행허가증 미부착 30만원 100만원 150만원 임시운행허가번호판 미부착 운행 50만원 150만원 250만원 - 임시운행허가번호판 미반납시 10일내 3만원 매1일 초과시 1만원씩 부과, 최고 100만원까지 부과
지역개발공채 매입액(경상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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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별 | 매출대상 | 매출기준 | |
---|---|---|---|
자동차 신규등록 | 배기량 1,000 이상 | 취득세과표의 2/100 | |
배기량 1,600 이상 | 취득세과표의 4/100 | ||
배기량 2,000 이상 | 취득세과표의 8/100 | ||
비사업용 승합,화물 또는 특수 자동차 (배기량1000이상) |
취득세과표의 1.5/100 | ||
자동차 이전등록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1000cc 이상 | 취득세과표의 1/100 |
1600cc 이상 | 취득세과표의 2/100 | ||
2000cc 이상 | 취득세과표의 4/100 | ||
비사업용 승합,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배기량1000cc이상) |
취득세과표의 0.8/100 |
자동차 이전 · 또는 말소 등록시 구비서류
-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자동차 매매업의 경우에는 산사람을 대신하여 지체없이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음.
- 자동차 이전등록시 구비서류
- 소유권이전등록 신청서(양수인의 주민등록증지참)
- 양도증명서(양도인 도장 날인)
- 양도인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
- 책임보험영수증(증명서)
- 취득세 납부영수증 및 지역개발공체 매입필증
- 자동차등록번호판 2매 및 봉인
- 이전등록 신청기한
- 매매 :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 증여 :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상속 :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 기타의 사유로 인한 소유권이전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 자동차 말소등록시 구비서류
- 공통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 폐차인수증(폐차장에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 제출)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 등록번호판
- 사고시 - 사고사실증명서(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등)
- 도난시 - 도난신고 확인서
- 수출시 - 수출면장 또는 계약서(수출하는 경우)
- 멸실시 - 멸실인정서
- 공통
자동차 취득시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
기본세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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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세목 | 세율 | 납기 |
---|---|---|---|
취득단계 | 취득세 |
|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
공채 | 자동차 개액의 0.5~12% | 등록시 | |
사용단계 | 자동차세 |
|
|
지방교육세 | 자동차세액의 30% |
|
[ 사례1 ] 과세기간 중 자동차를 승계취득하는 경우
2022년식 1,498cc 중고 자가용승용차를 구입하여 2023. 5. 10에 등록시 매도자와 매수자는 각각 얼마의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는가 ?
- 매도자의 경우 : 1,498cc × 140원 × 131일/365일 = 75,260원
- 매수자의 경우 : 1,498cc × 140원 × 51일/365일 = 29,300원
※ 소유권이전등록일(5월10일)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매도자에게 익월(소유권이전등록 다음달에)에 혹은 수시부과함
[ 사례2 ] 자동차 취득시 세액산출 방법
- 취득세 : 7,000,000원 × 7% = 490,000원
- 납부기한 : 인도받은 날(3월15일)부터 60일내(5월16일까지)
- 자동차세(신규등록이므로 제1기분은 일할계산, 2기분은 정상 납부)
- 1기분 자동차세 : 1,498cc × 140원 × 107일/365일 = 61,470원
- 지방교육세 : 61,470원 × 30% =18,440원
- 2기분 자동차세 : 1,498CC × 140원 × 1/2 = 104,860원
- 지방교육세 : 104,860원 × 30% =31,450원
[ 사례3 ] 2023년도 1기분 자동차세 산출방법
2016. 3. 2 최초등록된 1,468㏄ 자가용 승용차의 2023년도 1기분 자동차세액은 얼마인가?
- 산출공식 : {자동차연세액〔배기량×㏄당 세액〕-〔 자동차연세액의 5%×(차령-2)〕} / 2
- 세액 : {〔1,468㏄×140원〕-〔 205,520원× 5%×(8-2)〕} / 2 = 71,930원
- 지방교육세(자동차세액의 30%)는 21,570원
※ 차령 : 과세연도- 최초등록연도 + 1
[ 사례4 ] 6월중에 연납할 경우 세액계산 방법
2018. 6. 2 최초등록된 1,468㏄ 자가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를 2023년 6월중에 전부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은 얼마이고 선납하는 경우 감면되는 세액은 얼마인가?
- 산출공식 : {자동차연세액〔배기량 × ㏄당 세액〕 - 〔자동차연세액의 5% × (차령-2)〕}
- 정상세액 : 〔1,468㏄×140원〕-〔 1,468㏄×140원×5%×(6-2)〕= 164,410원
- 공제세액 : 164,410원 × 2/4 × 7% = 5,750원
- 납부할 세액 : 206,250원(자동차세 158,660원, 지방교육세 47,59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