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가구
전입이사비용, 주택수리비, 전세자금 이자 지원
- 전입이사비용 지원 기준
- 전입시 비용 지원 기준 : 전입세대 1인당 30만원, 신청기한 :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 주택수리비 지원
- 2인 이상 전입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신청기한 :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2인 이상 전입세대 전세자금 대출금(5천만원 한도)의 이자의 50% 100만원까지 2년간 지원
- ※ 주택수리비 지원과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중 한가지만 가능
-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처 : 정책기획단(☎550-6725), 읍면동(인구증가시책 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