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가구
전입이사비용, 주택수리비, 전세자금 이자 지원
- 전입이사비용 지원 기준
- 전입세대 1인당 30만원 (단, 21.12.17. 이전 전입자는 1인당 20만원)
- 주택수리비 지원
- 기준은 2인 이상 전입세대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기준은 2인 이상 전입세대 전세자금 대출금(5천만원 한도)의 이자의 50% 100만원까지 2년간 지원.
- ※ 주택수리비 지원과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중 한가지만 가능
- 지원시기 : 전입과 동시 신청
(단, 21.12.17. 이전 전입자는 전입한 날로부터 7개월 되는 달) -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문의처 : 총무과(☎550-6243), 읍면동(인구증가시책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