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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의 힘! YES 문경!

전입가구

전입이사비용, 주택수리비, 전세자금 이자 지원

    • 전입이사비용 지원 기준
      • 전입시 비용 지원 기준 : 전입세대 1인당 30만원, 신청기한 :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 주택수리비 지원
      • 2인 이상 전입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신청기한 :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2인 이상 전입세대 전세자금 대출금(5천만원 한도)의 이자의 50% 100만원까지 2년간 지원

      ※ 주택수리비 지원과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중 한가지만 가능


  •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처 : 정책기획단(☎550-6725), 읍면동(인구증가시책 담당자)
페이지 담당자
  • 정책기획단 (054-550-6725)
최종 수정일자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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