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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다자녀세대 상수도 요금 감면

세대별 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에 상수도 요금 일부를 감면하여 출산을 장려하고자함

  • 대상 : 세대별 18세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
  • 감면액 : 매월 세대별 상수도요금 중 2,550원 감면
  • 지원절차 : 읍면동에 출생신고시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서(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포함) 제출
  • 문의처 : 상수도사업소 ☎550-8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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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수도사업소 (054-550-8318)
최종 수정일자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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