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도우미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여성 농어업인이 출산·육아 등으로 농어업 작업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영농 도우미가 작업을 대행하여 농어업 작업의 중단을 방지
- 지원일수
- 출산(예정)여성농업인 : 90일(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270일까지 기간 중)
- 배우자출산 남성농업인 : 10일(출산 후 270일까지 기간 중)
- 지원금액 : 1일 기준 단가의 80%를 예산에서 지원
※ 연도별 지원단가 : ‘17년(4만원), ‘18년(5만원), ‘19년~‘20년(6만원), ‘22년(74천원), ‘23년(8만원) - 주요내용 :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 및 배우자 출산 남성농어업인의 신청에 따라, 영농도우미가 농어업 작업을 대행하고, 도우미 임금 일부(80% 수준) 지원
- ※ 문의처 : 농정과 ☎054-550-6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