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 지원사업
분만시설, 산후조리원이 없어서 겪는 애로사항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출산을 장려함
- 지원대상
- 바우처를 신청한 모든 경상북도내 모든 출산가정
- 신청일 기준 산모 및 출생아가 반드시 경상북도인 가정(소득 불문)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전 ~ 출산 후 30일까지 보건소에 신청(출산 후 60일까지 서비스 완료)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가능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 신청장소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 서비스 기간 : 태아유형 및 출생순위에 따라 5일 ~ 20일(15일까지 무료지원)
※ 20일 신청 시 자부담 발생 - 서비스 내용 : 산모의 산후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산모 식사관리, 세탁물 관리, 신생아 돌보기 등) - 지원내용
- 정부지원금 지원 : 바우처를 신청한 경상북도 내 모든 출산가정
-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일 기준 산모 및 출생아가 반드시 경상북도인 가정(소득 불문)
- 지원수준 : 유형별 기준으로 100%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 일회 지급(15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