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 지급
- 지원대상 : 2023.1.1. 출생아부터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미혼부 또는 미혼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신생아 출생 후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에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12개월 미만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서 「입양특례법」에 따라 12개월 미만 영유아를 입양한 경우
- 타 지역에서 출생 후 12개월 미만의 출생아와 부 또는 모가 함께 전입한 경우 (※ 12개월 미만 영유아 전입시 남은 개월 지원)
- 지원근거 : 문경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 지원금액 : 500만원(출생순서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원)
- 20만원씩 15개월, 출산축하금 100만원, 돌축하금 100만원
- 지원시기 : 신청일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매월 25일에 지급
- 출산축하금 ⇒ 신청일이 속하는 다음 달 1회 지급
- 돌축하금 ⇒ 돌을 맞이하는 다음 달 1회 지급
- 신청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정부24, 복지로
- 문의처 : 건강관리과 ☎550-8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