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
출산축하 용품지원
출산가정에 출산축하용품을 지급하여 출산친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함
- 출산장려금 지원(2023. 1. 1. 출생아부터)
- 지원대상 : 출생일을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부 또는 모
입양 또는 타지역 출생한 12개월 미만의 출생아와 함께 전입한 부 또는 모 - 지원내용 : 500만원(출생순서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원)
- 20만원씩 15개월, 출산축하금 100만원, 돌축하금 100만원 - 지원일시 : 신청월의 다음달 25일
- 신청방법 : 지원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정부24
- 문의상담 : 문경시보건소 모자건강담당 ☎ 054-550-8185
- 지원대상 : 출생일을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출산축하용품 지원(출산축하키트)
- 지원대상 : 문경시 출생신고 가정
- 지원내용 : 내의·턱받이, 미역 등 10만원 상당의 축하키트지급
- 신청방법 : 보건소 내소 신청
- 문의상담 : 문경시보건소 모자건강담당 ☎ 054-550-8185
- 첫만남이용권 지원
- 지원대상 : 2022. 1. 1.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지원내용 : 출생아당 200만원의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 지원일시 : 신청월의 다음달 15일 전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또는 온라인 정부24
- 문의상담 : 문경시보건소 모자건강담당 ☎ 054-550-8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