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지원
임산부 및 의료비 지원사업
임신 전부터 출산까지 각종 의료비 지원 등 서비스를 지원하여 건강한 출산을 도모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 난임부부 의료비지원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제출자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 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지원횟수 :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지원금액 : 최대 20~110만원(시술종류 및 여성 만나이 별,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제출자
- 산전 검사 : 임신초기 1회 지원
- 초음파·기형아 검진 : 초음파 2만원 이내(5회), 2가 기형아 2만5천원(1회)
- 임산부 엽산제 지급 : 임신 초 ~ 12주(2개월분)
- 임산부 철분제 지급 : 16주 ~ 분만 전(5개월분)
- 청소년산모의료비지원 : 청소년 산모 임신1 회당 120만원 지원(바우처)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 조기진통 등 11대 질환
(단,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문의처 : 보건소 건강관리과 ☎550-8091, 8061
임산부 교실 운영
건강한 출산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모성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대상 및 인원 :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및 가족 30명 정도
- 운영방법 : 연 12회 운영(월 1~2회)
- 내 용 : 태교, 부부출산준비, 아기용품 만들기 등
- 문의처 : 건강관리과 ☎550-8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