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또는 임대차계약신고서) 및 신분증, 권한 위임시 위임장(서명 또는 날인) 및 위임인 신분증 사본 ※ 신고서 및 각종 서식
임대차계약서 제출 시 일방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 임대차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 부여 처리 (확정일자 부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가 완료되며, 확정일자도 부여됨
임대차신고서 제출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거래당사자 중 1인이 신고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으로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자동 제출
과태료 부과
신고의무 위반시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단, 거짓신고는 100만원.
과태료 미부과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로 종료, 2025년 6월 1일부터 체결된 계약은 신고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