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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 신고대상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임대차 계약
    •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변경, 해제 계약
    • 문경시 내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 또는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공동으로 신고

신고의무자

  •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 또는 국가등
    ※ 신고의무자가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신고 가능
  • 계약 당사자가 국가등인 경우 국가등 일방이 신고

신고방법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에 신고
    • 시스템 관련 문의 : ☎1533-2949
    • 모바일 신고도 가능
  •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고
    •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또는 임대차계약신고서) 및 신분증, 권한 위임시 위임장(서명 또는 날인) 및 위임인 신분증 사본
      신고서 및 각종 서식
    • 임대차계약서 제출 시 일방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 임대차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 부여 처리 (확정일자 부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가 완료되며, 확정일자도 부여됨
    • 임대차신고서 제출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거래당사자 중 1인이 신고
    •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으로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자동 제출

과태료 부과

  • 신고의무 위반시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단, 거짓신고는 100만원.
  • 과태료 미부과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로 종료, 2025년 6월 1일부터 체결된 계약은 신고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최종 수정일자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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