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는?
- 기존 지번을 대신하여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 번호를 붙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알기쉽게 표기하는 새주소입니다.
도로명주소 시행
- 2014.1.1.부터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도로명주소 표기
- 도로명주소는 지번주소에서 시+읍면까지는 그대로 쓰지만 동·리와 번지는 도로명 + 건물번호로 바꿔 씁니다.
시·도 + 시·군·구 + 읍·면 + 도로명 + 건물번호 + “,” + 상세주소(동·층·호) + 참고항목(법정동, 아파트 등 공동주택 명칭)
도로명주소 부여 방법(예시)
- 건물번호는 도로 기점에서 20m를 기준으로 왼쪽에는 홀수번호, 오른쪽에는 짝수번호로 부여됩니다.
- 도로명주소에 부번(-)을 두는 경우
- 한 개의 기초 구간 안에 2개 이상의 건물이 있을 경우(예시1)
- 골목길 안쪽에 위치한 건물의 경우(예시2)
- 종속 구산의 도로에 속하는 경우(예시3)
도로명주소 읽기
- 건물번호는 ○번으로 읽습니다. 예시) 당교로 225 → 당교로 225번
도로명주소 찾기
- 인터넷 : 도로명주소안내시스템 www.juso.go.kr
건물번호 부여 신청
건물소유자는 건물의 신축 및 재축시에 건물번호부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건물번호 부여를 민원실을 방문 신청함에 따른 협의를 통해 건물번호를 함께 부여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 흐름도
-
신청인
신청서 작성
-
민원실
접수
-
민원실
검토
-
민원실
통보
신청방법
- 처리부서 : 종합민원과 공간정보담당(☎ 054-550-6567)
- 제출서류 : 건물번호부여 신청서, 건물 배치도(건물번호판 부착위치 표시), 신청서 건물번호 부여 신청서 다운로드
- 인터넷신청 : 정부24(www.gov.kr) 접속 후 건물번호부여 신청
- 건물번호 확인 : 도로명주소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도로명주소 또는 지번 주소로 검색
상세주소 부여 신청
상세주소란?
- 상세주소는 아파트처럼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층·호입니다.
- 예시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시를 행정구역, 도로명, 건물번호, 상세주소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행정구역 도로명 건물번호 상세주소 경상북도 문경시 반쟁이4길 12 201호 아파트, 연립주택 등은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표기되어 있어 이미 상세주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가구주택, 원룸, 상가 등 구분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건물은 주민등록 전입신고, 운전면허증에 동·층·호를 기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금고지서, 과태료, 예비군 훈련 등의 공문서를 전달받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다가구주택, 원룸, 상가 등에도 상세주소를 부여받아 아파트와 같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업무처리 흐름도
-
신청인
신청서 작성
-
민원실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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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실
기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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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실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
-
민원실
통보
신청방법
- 신청대상 : 다가구주택, 원룸, 상가 등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
- 처리부서 : 종합민원과 공간정보담당(☎ 054-550-6567)
- 제출서류 : 상세주소부여 신청서, 임차인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신청서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 신청서 다운로드
- 인터넷신청 : 정부24(www.gov.kr) 접속 후 상세주소부여 신청(본인확인)
- 상세주소 확인 : 도로명주소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도로명주소 또는 지번 주소로 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