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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 해태 과태료

관련법 : 부동산등기 특별 조치법

부동산 등기해태 과태료란?

  • 부동산 소유권이전 계약을 체결한 자가 반대급부 이행일(통상 잔금지급일, 증여받은 경우 증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과태료 기준금액

  • 「지방세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같은 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같은 법 제13조제2항ㆍ제3항ㆍ제6항 또는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300을 말하며, 이하 이 표에서 “과태료 기준금액”이라 한다)

해태기간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제1항 관련)을 부과기준, 부과금액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부과기준부과금액
2월 미만 해태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5
2월 이상 5월 미만 해태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15
5월 이상 8월 미만 해태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8월 이상 12월 미만 해태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25
12월 이상 해태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30


페이지 담당자
  • 종합민원과 (054-550-6387)
최종 수정일자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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