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 해태 과태료
관련법 : 부동산등기 특별 조치법
부동산 등기해태 과태료란?
- 부동산 소유권이전 계약을 체결한 자가 반대급부 이행일(통상 잔금지급일, 증여받은 경우 증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과태료 기준금액
- 「지방세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같은 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같은 법 제13조제2항ㆍ제3항ㆍ제6항 또는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300을 말하며, 이하 이 표에서 “과태료 기준금액”이라 한다)
해태기간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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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기준 | 부과금액 |
|---|---|
| 2월 미만 해태 |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5 |
| 2월 이상 5월 미만 해태 |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15 |
| 5월 이상 8월 미만 해태 |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
| 8월 이상 12월 미만 해태 |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25 |
| 12월 이상 해태 |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