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직접방문신고 : 거래당사자(매도인, 매수인)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거래당사자 중 1인이 신고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반드시 공인중개사가 신고 ※ 거래당사자 중 1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리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본인의 신분증,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혹은 인감증명서(위임인이 법인일 경우)을 제출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미신고 혹은 신고 지연
거짓신고 혹은 거짓신고의 조장·방조
법 제6조(신고내용의 조사 등)를 위반하여 소명자료 미제출 혹은 불성실한 제출 ※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2017. 1. 20. 시행일 이후 신고 건에 한함) 조사 전 단독 최초로 허위신고사실을 신고하고 허위신고 사실입증에 필요한 자료제공 협조시 100% 면제, 조사 개시 후 단독 최초로 신고시 50%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