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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의 힘! YES 문경!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부동산 계약 체결전

  • 등기부등본(법원등기소)을 열람하여 부동산 물건과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담보권설정 사실 등을 확인하고
  • 시·군청에서 도시계획확인원,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등을 열람하여 해당 부동산 물건에 대한 일반사항을 확인
  • 매도자의 경우에는 해당물건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얼마인가를, 매수자는 취득세가 얼마인가를 예측

부동산 계약체결시

  • 계약당사자(또는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고, 계약내용 중 목적물의 표시(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가 정확한지를 반드시 확인
  • 만약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 가등기, 근저당, 저당권, 압류 등이 있을 경우에 매도자와 이에 대한 향후 처리방법을 약정
  • 매매계약 체결이후 잔금지급일 이전에 추가 저당권이 설정되거나 이중계약 등 문제발생을 대비한 약정도 하는 것이 바람직함.

부동산 거래 신고(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신고대상 : 매매를 원인으로 계약 체결한 모든 토지 및 건축물(분양계약, 전매 포함)
    • ※ 판결, 교환, 증여, 신탁/해지는 신고 대상 아님(단, 검인 필요)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 신고

신고 의무자 및 신고 방법

  • 신고 의무자 : 거래 당사자(매도인, 매수인) 또는 개업공인중개서
    ※ 거래의 일방이 국가, 지자체 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단독신고
  • 신고 방법 :
    • 인터넷 부동산거래(https://rtms.gbmg.go.kr:9643) 신고
    • 시청 직접방문신고
      : 거래당사자(매도인, 매수인)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거래당사자 중 1인이 신고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반드시 공인중개사가 신고
      ※ 거래당사자 중 1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리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본인의 신분증,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혹은 인감증명서(위임인이 법인일 경우)을 제출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

  • 미신고 혹은 신고 지연
  • 거짓신고 혹은 거짓신고의 조장·방조
  • 법 제6조(신고내용의 조사 등)를 위반하여 소명자료 미제출 혹은 불성실한 제출
    ※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2017. 1. 20. 시행일 이후 신고 건에 한함) 조사 전 단독 최초로 허위신고사실을 신고하고 허위신고 사실입증에 필요한 자료제공 협조시 100% 면제, 조사 개시 후 단독 최초로 신고시 50% 감경
페이지 담당자
  • 종합민원과 전유경 (054-550-6387)
최종 수정일자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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