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신고
부동산 계약 체결전
- 등기부등본(법원등기소)을 열람하여 부동산 물건과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담보권설정 사실 등을 확인하고
- 시·군청에서 도시계획확인원,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등을 열람하여 해당 부동산 물건에 대한 일반사항을 확인
- 매도자의 경우에는 해당물건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얼마인가를, 매수자는 취득세가 얼마인가를 예측
부동산 계약체결시
- 계약당사자(또는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고, 계약내용 중 목적물의 표시(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가 정확한지를 반드시 확인
- 만약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 가등기, 근저당, 저당권, 압류 등이 있을 경우에 매도자와 이에 대한 향후 처리방법을 약정
- 매매계약 체결이후 잔금지급일 이전에 추가 저당권이 설정되거나 이중계약 등 문제발생을 대비한 약정도 하는 것이 바람직함.
부동산 거래 신고(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신고대상
- 매매를 원인으로 계약 체결한 모든 토지 및 건축물(분양계약, 전매 포함)
-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무허가 건축물
※ 판결, 교환, 증여, 신탁/해지, 대물변제는 신고 대상 아님(단, 검인 필요)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해제,무효,취소된 경우도 확정일로부터 30일이내)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 신고
*계약체결일 : 거래당사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고, 거래목적물 및 거래대금 등 계약의 중요부분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가 합의한 날 (합의와 더불어 계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일을 체결일로 보되, 합의한날이 그 날보다 앞서는 것이 서면등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합의한 날을 체결일로 봄)
신고 의무자 및 신고 방법
- 신고 의무자
- 거래 당사자(매도인, 매수인) 또는 개업공인중개사
- 거래의 일방이 국가, 지자체 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단독신고
-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반드시 공인중개사가 신고
- 신고 방법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에 신고
- 시스템 관련 문의 : ☎1533-2949
- 문경시청 종합민원과 방문 신고
- 구비서류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신분증, 권한 위임시 위임장(서명 또는 날인) 및 위임인 신분증 사본
※ 신고서 및 각종 서식
- 구비서류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신분증, 권한 위임시 위임장(서명 또는 날인) 및 위임인 신분증 사본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에 신고
계약 체결 후
- 부동산 거래신고 후, 소유권 이전등기(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이내)
부동산거래 신고가격의 검증
- 신고된 부동산 거래가격은 허위신고여부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 통보에 따라 계약내용 및 가격 검증을 거치게되며, 사실조사 등을 통해 거래내역 및 검증결과는 국세청 및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통보하여 과세자료로 활용될수 있음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 및 신고 지연을 하였을 때 거래 당사자(매도자, 매수자) 또는 공인중개에게 과태료 부과
- ※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2017. 1. 20.시행일 이후 신고 건에 한함)
조사 전 단독 최초로 허위신고사실을 신고하고 허위신고 사실입증에 필요한 자료제공 협조시 100% 면제, 조사 개시 후 단독 최초로 신고시 50% 감경
- ※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2017. 1. 20.시행일 이후 신고 건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