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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적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영구적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 지원대상 :
    •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사람
      ※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1.1.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제외)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사람
    • 의학적 사유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 14조
      •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 부속기종양적출술 3. 난소부분절제술 4. 고환적출술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6. 부고환적출술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8.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 지원내용 :
    • 지원범위 : 검사, (여성)과배란 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 지원제외 :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 보전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 지원횟수 : 생애 1회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50%, (여성)최대 200만원, (남성)최대 30만원
      ※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의 유사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예시 : 대한암협회 청년 암 환자 가입력 보존 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절차
    • 사업 안내 및 상담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전화상담

    • 시술 진행 및 시술비 납부

      사전 신청 없이,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생식세포(난자·정자)
      동결·보존을 진행 및 본인이
      비용 선 납부

    • 지원 신청·청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관련서류 구비 및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e보건소) 신청·청구

  • 제출서류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의 직접구비, 의료기관에 요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직접구비의료기관에 요청
    •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사본
    •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4조(생식세포 동결·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진단서
    • 영구 불인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
    •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 문의전화: 550-8091, 8061
최종 수정일자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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