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난임치료지원사업
한의약 난임치료지원사업
- 지원대상 : 난임 진단을 받은 난임 부부(경북도내 6개월 이상 거주), 선착순 33명
※ 신청 전 선착순 마감 여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한의사회 053-745-1401~2 - 사업추진 : 경상북도 한의사회
※ 동 치료기간 중 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시술지원 사업과 병행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한약 처방 및 침, 뜸 등 한방난임시술
- 지원금액 : 1인 최대 120만원
- 치료기간 : 6개월 상당 소요 → 집중치료 3개월(한약+주2회시술) + 경과관찰치료 3개월(주1회 시술 및 상담)
-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본인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 필요시 난임진단서, 정액검사결과지, 기타 산부인과 검진 소견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