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난임치료지원사업
- 지원대상 :
- 1. 연령제한없음
- 2. 6개월 이상 경북관내 거주자
(경북도내 시‧군 소재 한의원에서 주 2회 이상 진료 가능한 자)
- 3. 결혼 후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여성 및 배우자
(만 35세 이상은 6개월 이상)
※ 신청 전 선착순 마감 여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한의사회 053-745-1401~2
- 사업추진 : 경상북도 한의사회
※ 동 치료기간 중 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시술지원 사업과 병행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첩약 및 침구치료
- 지원금액 : 1인 최대 120만원
- 치료기간 : 평균 6개월 정도 소요
- 첩약 : 집중치료 3개월간 투약(90일)
- 한방 시술(침, 뜸 등) : 한약 복용 중인 3개월 간 주 2회씩, 복용 종결 후 3개월 간 주1회씩
-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한 보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본인 확인용)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 필요시 난임진단서, 정액검사결과지, 기타 산부인과 검진 소견서 등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