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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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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구분, 정부형, 경북형에 대한 표입니다.
구 분정부형경북형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여성이 도내 거주 6개월 미만 신청일 기준 여성이 도내 거주 6개월 이상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여성 주소지 관할 시군구로 신청
지원
범위
- 시술비의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90%
공난포, 미성숙·비정상 난자 채취로 시술 중단 시 지원횟수 차감 없이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시술비의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100%
- 공난포, 미성숙·비정상 난자 채취 시 정부지원기준에 따른 항목에 대해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90%(최대 110만원 지원)
- 건강보험 초과인 경우 : 단순 의학적 사유인 경우는 제외
- 그 외 현행 정부 지원사업과 동일
- 비급여: 배아동결비(최대30만원), 착상보조·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원), 그 외 비급여 지원 불가
- 냉동난자 사용 시 : 해동비 최대 30만원 지급
-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지원액과 비급여 합계액이 지원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금 상한액 지급
지원
내용
- 출산당 체외수정(신선, 동결) : 20회 / 인공수정 : 5회
※ 단, 지원회차의 경우 타시군구에서의 지원 등 전체 지원횟수와 연계하여 적용
- 출산당 체외수정(신선, 동결) 및 인공수정 횟수 : 무제한
※ 단, 건강보험 지원 횟수를 초과(출산당 25회)신청 시‘난임 시술 가능성’에 대한 의사 소견서 필수
※ 단, 지원회차의 경우 타시군구에서의 지원 등 전체 지원횟수와 연계하여 적용
시술별 최대 지원금액 시술별 최대 지원금액
체외수정 신선 110만원 체외수정 신선 150만원
동결 50만원 동결 70만원
인공수정 30만원 인공수정 40만원
지원
절차
1.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또는 온라인(e보건소) 신청
https://www.e-health.go.kr/gh/caSrvcGud/selectMdclSupGudInfo.do?heBiz=PG00001&menuId=200009
2.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3. 정부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 결정통지서 제출 후 시술 시작(보건소 지원결정통지일 이전 의료비 소급지원 불가)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시술비 청구
★ 매 회차 신청 필수
  • 난임시술비 신청 구비서류
    • 1. 난임 진단서 1부(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발급)
      ※ 1차 신청 시에만 제출(단, 신청일 기준 10년이 경과한 경우 재발급 및 제출)
      ※ 정액검사 결과 유효기간은 진단서 발급일자 기준 6개월 이내 검사 결과만 인정
    • 2.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3.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 동의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혼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2인)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2인) 각 1부
      ※ 문의처 : 모자건강팀 ☎550 – 8091, 8061

냉동난자 해동비 청구

  • 지원 대상
    • 병원에서 보건소 지원 차감금액 확인 후 지원금액이 남아있을 때 지원 가능
    •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
  • 냉동난자 해동비 청구서류(시술 종료 후 1개월 내 청구)
    •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1부
    • 해당 생식세포 냉동 해동 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1부
    • 냉동난자사용 보조생식술지원 시술비 청구서 및 시술확인서 각 1부
    • 계산서·영수증 각 1부
    • 통장사본 1부(시술자 본인 명의)
    ※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외래 약제비 청구

  • 지원 대상
    • 병원에서 보건소 지원 차감금액 확인 후 지원금액이 남아있을 때 지원 가능
    • 시술기간 동안 시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원외약*을 처방받아 약국에서 자비로 구매한 경우
      * 원외약 종류
      ① 배란유도제 또는 호르몬제(일부·전액본인부담금) : 페마라정, 클로미펜 등 레트로졸, 에스트로겐 제제
      ② 착상보조제, 유산방지제(비급여) :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으로, 황체(기)결함, 호르몬 이상 및 면역학적 요인 등을 보조해주는 용도로 확인된 약제(예나트론질정, 크리논겔, 유트로게스탄질정 등)
      ※ ② 착상보조제, 유산방지제(비급여)의 경우 20만원 한도 내 지원이므로, 병원에서 착상보조·유산방지제로 20만원을 이미 차감한 경우 개인약제비로 청구 불가능
  • 외래 약제비 청구서류(시술 종료 후 1개월 내 청구)
    •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확인서 사본 1부
    • (시술 외 의료기관에서 난임주사 시술을 받아 주사제 청구하려는 경우) 진료비 영수증 1부
    • (원외처방된 약제를 청구하려는 경우) 처방전 및 약국 영수증 사본 각 1부 (각각의 약에 대한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상세내역 영수증)
    • 통장사본 1부(시술자 본인 명의)
    ※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연속해서 6개월 이상 주민등록 주소가 경상북도인 남성난임자
    • 시술일부터 청구일까지 주민등록 주소가 경북인 남성
  • 지원범위 및 내용
    • ① 고환조직에서 정자 채취를 위한 시술 : 시술비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90%와 정자 동결비(30만원)포함하여 회당 100만원 내 지원(총3회)
    • ② 정계정맥류 시술 : 시술비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90%, 최대 100만원 내 지원(총1회)
      ※ 시술 ①과 ② 중복지원 불가
      ※ 원외 처방 약제비, 비급여, 병실료, 환자특식, 보호자 식대, 난임 검사비, 난임 진단서 발급 비용 등 시술과 직접 관련 없는 진료비 제외
  • 지원절차※ 고환조직 정자채취 대상자는 시술 전 보건소를 통해 난임 시술 결정통지서 발급
    • ① 시술 시행
    • ②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2층 모자보건실) 또는 온라인(보조금24)으로 시술비 청구 : 고환조직 정자 채취는 난임시술(체외수정,인공수정) 후 30일 내 청구, 정계정맥류는 시술 후 30일 내 청구
    • ③ 지원범위 내 시술비 지급
  • 남성난임시술비 청구 구비서류
    • ① 난임 진단서 1부(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발급)
      남성,여성 모두 난임 검사를 받고 난임 진단서를 제출해야 함
      ※ 1차 신청 시에만 제출(단, 여성의 난임 진단서를 보건소에 제출한 적이 있는 경우 제외)
      ※ 비뇨기과에서 남성요인난임을 진단받은 자는 비뇨기과 진단서를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하고,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여성요인검사결과 및 남성요인진단서를 검토판단 후 난임진단서를 발급
    • ② 고환조직 정차 채취 후 난임 시술 확인서[정자채취 후 난임시술(체외수정,인공수정)한 확인서] 1부
    • ③ 난임 시술 결정통지서 1부(※고환조직 정자채취 대상자에 한함)
    • ④ 시술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 내역서 각 1부
    • ⑤ 시술자 본인 통장 사본 1부(배우자 가능 :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필수)
    • ⑥ 주민등록등본 1부
      ※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⑦ 부부 모두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
      ※⑥, ⑦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⑧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혼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 인인 경우에 한함)
  • 문의전화: 550-8091, 8061
최종 수정일자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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