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구 분 | 정부형 | 경북형 | ||||
|---|---|---|---|---|---|---|
|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여성이 도내 거주 6개월 미만 | 신청일 기준 여성이 도내 거주 6개월 이상 | ||||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여성 주소지 관할 시군구로 신청 |
||||||
| 지원 범위 |
- 시술비의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90% - 공난포, 미성숙·비정상 난자 채취로 시술 중단 시 지원횟수 차감 없이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 시술비의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100% - 공난포, 미성숙·비정상 난자 채취 시 정부지원기준에 따른 항목에 대해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90%(최대 110만원 지원) - 건강보험 초과인 경우 : 단순 의학적 사유인 경우는 제외 - 그 외 현행 정부 지원사업과 동일 |
||||
| - 비급여: 배아동결비(최대30만원), 착상보조·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원), 그 외 비급여 지원 불가 - 냉동난자 사용 시 : 해동비 최대 30만원 지급 -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지원액과 비급여 합계액이 지원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금 상한액 지급 |
||||||
| 지원 내용 |
- 출산당 체외수정(신선, 동결) : 20회 / 인공수정 : 5회 ※ 단, 지원회차의 경우 타시군구에서의 지원 등 전체 지원횟수와 연계하여 적용 |
- 출산당 체외수정(신선, 동결) 및 인공수정 횟수 : 무제한 ※ 단, 건강보험 지원 횟수를 초과(출산당 25회)신청 시‘난임 시술 가능성’에 대한 의사 소견서 필수 |
||||
| ※ 단, 지원회차의 경우 타시군구에서의 지원 등 전체 지원횟수와 연계하여 적용 | ||||||
| 시술별 | 최대 지원금액 | 시술별 | 최대 지원금액 | |||
| 체외수정 | 신선 | 110만원 | 체외수정 | 신선 | 150만원 | |
| 동결 | 50만원 | 동결 | 70만원 | |||
| 인공수정 | 30만원 | 인공수정 | 40만원 | |||
| 지원 절차 |
1.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또는 온라인(e보건소) 신청 https://www.e-health.go.kr/gh/caSrvcGud/selectMdclSupGudInfo.do?heBiz=PG00001&menuId=200009 2.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3. 정부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 결정통지서 제출 후 시술 시작(보건소 지원결정통지일 이전 의료비 소급지원 불가)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시술비 청구 ★ 매 회차 신청 필수 |
|||||
- 난임시술비 신청 구비서류
- 1. 난임 진단서 1부(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발급)
※ 1차 신청 시에만 제출(단, 신청일 기준 10년이 경과한 경우 재발급 및 제출)
※ 정액검사 결과 유효기간은 진단서 발급일자 기준 6개월 이내 검사 결과만 인정 - 2.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3.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 동의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혼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2인)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2인) 각 1부
- 1. 난임 진단서 1부(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발급)
냉동난자 해동비 청구
- 지원 대상
- 병원에서 보건소 지원 차감금액 확인 후 지원금액이 남아있을 때 지원 가능
-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
- 냉동난자 해동비 청구서류(시술 종료 후 1개월 내 청구)
-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1부
- 해당 생식세포 냉동 해동 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1부
- 냉동난자사용 보조생식술지원 시술비 청구서 및 시술확인서 각 1부
- 계산서·영수증 각 1부
- 통장사본 1부(시술자 본인 명의)
외래 약제비 청구
- 지원 대상
- 병원에서 보건소 지원 차감금액 확인 후 지원금액이 남아있을 때 지원 가능
- 시술기간 동안 시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원외약*을 처방받아 약국에서 자비로 구매한 경우
* 원외약 종류
① 배란유도제 또는 호르몬제(일부·전액본인부담금) : 페마라정, 클로미펜 등 레트로졸, 에스트로겐 제제
② 착상보조제, 유산방지제(비급여) :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으로, 황체(기)결함, 호르몬 이상 및 면역학적 요인 등을 보조해주는 용도로 확인된 약제(예나트론질정, 크리논겔, 유트로게스탄질정 등)
※ ② 착상보조제, 유산방지제(비급여)의 경우 20만원 한도 내 지원이므로, 병원에서 착상보조·유산방지제로 20만원을 이미 차감한 경우 개인약제비로 청구 불가능
- 외래 약제비 청구서류(시술 종료 후 1개월 내 청구)
-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확인서 사본 1부
- (시술 외 의료기관에서 난임주사 시술을 받아 주사제 청구하려는 경우) 진료비 영수증 1부
- (원외처방된 약제를 청구하려는 경우) 처방전 및 약국 영수증 사본 각 1부 (각각의 약에 대한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상세내역 영수증)
- 통장사본 1부(시술자 본인 명의)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연속해서 6개월 이상 주민등록 주소가 경상북도인 남성난임자
- 시술일부터 청구일까지 주민등록 주소가 경북인 남성
- 지원범위 및 내용
- ① 고환조직에서 정자 채취를 위한 시술 : 시술비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90%와 정자 동결비(30만원)포함하여 회당 100만원 내 지원(총3회)
- ② 정계정맥류 시술 : 시술비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90%, 최대 100만원 내 지원(총1회)
※ 시술 ①과 ② 중복지원 불가
※ 원외 처방 약제비, 비급여, 병실료, 환자특식, 보호자 식대, 난임 검사비, 난임 진단서 발급 비용 등 시술과 직접 관련 없는 진료비 제외
- 지원절차※ 고환조직 정자채취 대상자는 시술 전 보건소를 통해 난임 시술 결정통지서 발급
- ① 시술 시행
- ②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2층 모자보건실) 또는 온라인(보조금24)으로 시술비 청구 : 고환조직 정자 채취는 난임시술(체외수정,인공수정) 후 30일 내 청구, 정계정맥류는 시술 후 30일 내 청구
- ③ 지원범위 내 시술비 지급
- 남성난임시술비 청구 구비서류
- ① 난임 진단서 1부(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발급)
※ 남성,여성 모두 난임 검사를 받고 난임 진단서를 제출해야 함
※ 1차 신청 시에만 제출(단, 여성의 난임 진단서를 보건소에 제출한 적이 있는 경우 제외)
※ 비뇨기과에서 남성요인난임을 진단받은 자는 비뇨기과 진단서를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하고,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여성요인검사결과 및 남성요인진단서를 검토판단 후 난임진단서를 발급 - ② 고환조직 정차 채취 후 난임 시술 확인서[정자채취 후 난임시술(체외수정,인공수정)한 확인서] 1부
- ③ 난임 시술 결정통지서 1부(※고환조직 정자채취 대상자에 한함)
- ④ 시술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 내역서 각 1부
- ⑤ 시술자 본인 통장 사본 1부(배우자 가능 :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필수)
- ⑥ 주민등록등본 1부
※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⑦ 부부 모두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
※⑥, ⑦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⑧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혼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 인인 경우에 한함)
- ① 난임 진단서 1부(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발급)
- 문의전화: 550-8091, 80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