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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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정부형(전환) | 경북형(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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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여성이 도내 거주 6개월 미만 | 신청일 기준 여성이 도내 거주 6개월 이상 |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여성 주소지 관할 시군구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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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범위 |
- 시술비의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90% (‘24.11.1.부터) 공난포, 미성숙 난자 등 의학적 사유에 의한 비자발적 시술 중단 시 지원횟수 차감 없이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단, 의학적 판단 외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난임시술 중단 시는 지원 불가 |
- 시술비의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100% | ||||
비급여: 배아동결비(최대30만원), 착상보조·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원), 그 외 비급여 지원 불가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지원액과 비급여 합계액이 지원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금 상한액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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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체외수정(신선, 동결) : 20회 / 인공수정 : 5회 (‘24.11.부터)지원 횟수 확대(부부당 25회 → 출산당 25회) ※ 단, 지원회차의 경우 타시군구에서의 지원 등 전체 지원횟수와 연계하여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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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별 | 최대 지원금액 | 시술별 | 최대 지원금액 | |||
체외수정 | 신선 | 110만원 | 체외수정 | 신선 | 150만원 | |
동결 | 50만원 | 동결 | 70만원 | |||
인공수정 | 30만원 | 인공수정 | 40만원 | |||
지원 절차 |
1.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문경시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또는 온라인(e보건소) 신청 https://www.e-health.go.kr/gh/caSrvcGud/selectMdclSupGudInfo.do?heBiz=PG00001&menuId=200009 2.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3. 정부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 결정통지서 제출 후 시술 시작(보건소 지원결정통지일 이전 의료비 소급지원 불가)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시술비 청구 ★ 매 회차 신청 필수 |
- 난임시술비 신청 구비서류
- 1. 난임 진단서 1부(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발급)
※ 1차 신청 시에만 제출
※ 정액검사 결과 유효기간은 진단서 발급일자 기준 6개월 이내 검사 결과만 인정 - 2.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 3. 주민등록등본 1부(경북형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기간을 확인을 위한 초본 1부)
※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4.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3, 4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5.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혼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1. 난임 진단서 1부(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발급)
외래 약제비 청구
- 지원 대상
- 병원에서 보건소 지원 차감금액 확인 후 지원금액이 남아있을 때 지원 가능
- 시술기간 동안 시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원외약*을 처방받아 약국에서 자비로 구매한 경우
* 원외약 종류
① 배란유도제 또는 호르몬제(일부·전액본인부담금) : 페마라정, 클로미펜 등 레트로졸, 에스트로겐 제제
② 착상보조제, 유산방지제(비급여) :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으로, 황체(기)결함, 호르몬 이상 및 면역학적 요인 등을 보조해주는 용도로 확인된 약제(예나트론질정, 크리논겔, 유트로게스탄질정 등)
※ ② 착상보조제, 유산방지제(비급여)의 경우 20만원 한도 내 지원이므로, 병원에서 착상보조·유산방지제로 20만원을 이미 차감한 경우 개인약제비로 청구 불가능
- 외래 약제비 청구서류(시술 종료 후 1개월 내 청구)
-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확인서 사본 1부
- (시술 외 의료기관에서 난임주사 시술을 받아 주사제 청구하려는 경우) 진료비 영수증 1부
- (원외처방된 약제를 청구하려는 경우) 처방전 및 약국 영수증 사본 각 1부 (각각의 약에 대한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상세내역 영수증)
- 통장사본 1부(시술자 본인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