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준비지원
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
- 사업대상 :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무관)
-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지원 가능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 가능(비자 조건 없음)
-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 가능
- 지원횟수
- 주요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 주요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 필수검사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정액정밀형태검사 포함)
- 지원금액
- 여성 : 최대 13만원
- 남성 : 최대 5만원
* 지원금액 한도 내 진찰료 및 기타 검사비 지원 가능(위 항목 외 가임력 확인을 목적으로 실시한 검사)
- 신청절차
-
검사비 지원 신청
보건소(방문)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신청검사 희망자
-
검사의뢰서 발급
대상자 여부
확인 후
검사의뢰서 발급지자체 (보건소)
-
검사 및 결과상담
검사 실시 및
결과 상담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사업 참여 의료기관
-
검사비 청구
보건소 또는
e보건소에서
검사비 청구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수검자
-
검사비 지급
제출 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지자체 (보건소)
-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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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 제출서류의 구분, 제출서류 안내에 대한 표입니다. 구분 제출서류 신청 공통 - ①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③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없음(전자적 정보 기재 및 제공 동의 진행)
※ 15~19세 부부 대상자인 경우, 필요시 혼인 증빙서류 제출추가 - ①, ② 내국인과 동일
- ③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④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배우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⑤ (필요시) 혼인 증빙서류
※ 온라인 신청 시 ④, ⑤ 첨부파일로 제출
청구 - ①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 ②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③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 ④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