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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긍정의 힘! YES 문경!

임신준비지원

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

  • 사업대상 :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무관)
    •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지원 가능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 가능(비자 조건 없음)
    •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 가능
  • 지원횟수
    • 주요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 필수검사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정액정밀형태검사 포함)
  • 지원금액
    • 여성 : 최대 13만원
    • 남성 : 최대 5만원
      * 지원금액 한도 내 진찰료 및 기타 검사비 지원 가능(위 항목 외 가임력 확인을 목적으로 실시한 검사)
  • 신청절차
    • 검사비 지원 신청

      보건소(방문)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신청

      검사 희망자

    • 검사의뢰서 발급

      대상자 여부
      확인 후
      검사의뢰서 발급

      지자체 (보건소)

    • 검사 및 결과상담

      검사 실시 및
      결과 상담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 의료기관

    • 검사비 청구

      보건소 또는
      e보건소에서
      검사비 청구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수검자

    • 검사비 지급

      제출 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자체 (보건소)

  • 제출서류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 제출서류의 구분, 제출서류 안내에 대한 표입니다.
    구분제출서류
    신청공통
    • ①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③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없음(전자적 정보 기재 및 제공 동의 진행)
    ※ 15~19세 부부 대상자인 경우, 필요시 혼인 증빙서류 제출

    추가
    • ①, ② 내국인과 동일
    • ③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④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배우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⑤ (필요시) 혼인 증빙서류

    ※ 온라인 신청 시 ④, ⑤ 첨부파일로 제출

    청구
    • ①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 ②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③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 ④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최종 수정일자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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