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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긍정의 힘! YES 문경!

임신준비지원

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

  • 사업대상 :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무관)
    •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지원 가능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 가능(비자 조건 없음)
    •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 가능
  • 지원횟수
    • 주요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 필수검사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정액정밀형태검사 포함)
  • 지원금액
    • 여성 : 최대 13만원
    • 남성 : 최대 5만원
      * 지원금액 한도 내 진찰료 및 기타 검사비 지원 가능(위 항목 외 가임력 확인을 목적으로 실시한 검사)
  • 신청절차
    • 검사비 지원 신청

      보건소(방문)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신청

      검사 희망자

    • 검사의뢰서 발급

      대상자 여부
      확인 후
      검사의뢰서 발급

      지자체 (보건소)

    • 검사 및 결과상담

      검사 실시 및
      결과 상담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 의료기관

    • 검사비 청구

      보건소 또는
      e보건소에서
      검사비 청구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수검자

    • 검사비 지급

      제출 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자체 (보건소)

  • 제출서류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 제출서류의 구분, 제출서류 안내에 대한 표입니다.
    구분제출서류
    신청공통
    • ①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③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없음(전자적 정보 기재 및 제공 동의 진행)
    ※ 15~19세 부부 대상자인 경우, 필요시 혼인 증빙서류 제출

    추가
    • ①, ② 내국인과 동일
    • ③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④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배우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⑤ (필요시) 혼인 증빙서류

    ※ 온라인 신청 시 ④, ⑤ 첨부파일로 제출

    청구
    • ①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 ②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③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 ④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냉동난자보조생식술지원사업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함.
  • 사업대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사실혼 포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지원범위 및 내용
    • 지원범위: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 냉동난자 해동,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초음파유도료 포함),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지원 시술횟수:부부당 최대 2회
    • 지원 최대금액 : 1회당 최대 100만원
  • 지원절차
    • 사업 안내 및 상담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전화상담

    • 시술 진행 및 시술비 납부

      사전 신청 없이, 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을 진행하고 의료기관에 시술비 개인 선납부
      ★ 단, 사실혼이나 난임진단 받은 경우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할 것

    • 지원 신청·청구

      시술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e보건소) 신청·청구

  • 지원범위
    • ① Case 1 : 난임진단을 받지 않은 법률혼 부부(사전 신청 없이 시술 후 신청)
      • 냉동난자 해동, 배아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 임신낭 확인 등 신선배아 시술의 전 과정 지원(단, 사실혼일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할 것)
    • ② Case 2 : 난임진단 받고, 사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신청한 부부
      • 수정 전 해동 과정까지만 지원
  • 제출서류(사후 신청 접수)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냉동난자보조생식술지원사업 제출서류의 구분, 제출서류 안내에 대한 표입니다.
    구분제출서류
    신청공통
    • 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 ②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 ④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 ②, ③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추가

    <사실혼일 경우> ※ 최초 신청 시 방문신청만 가능

    • ①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②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 ③ 1년 이상 사실혼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확인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

    ※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청구
    • ① 냉동난자사용보조생식술 확인서 1부
    • ② 진료비 영수증 각 1부
    • ③ (원외처방된 약제를 청구하려는 경우) 처방전 및 약국 영수증 사본 각 1부
    • ④ 통장사본 1부
최종 수정일자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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