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관리
감염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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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제1급감염병(18종) | 제2급감염병(21종) | 제3급감염병(28종) | 제4급감염병(24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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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생물테러감염병,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발생 우려 시 발생·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 필요 |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 |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 |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활동이 필요 |
|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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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시방법 | 전수감시 | 표본감시 | ||
| 신고 | 즉시 | 24시간 이내 | 7일 이내 | |
| 보고 | 즉시 | 24시간 이내 | 매주 1회 보고 | |
| 벌금 | 500만원 이하 | 300만원 이하 | ||
법정 감염병 신고 안내
신고의무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료기관의 장·부대장(군의관)·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그 밖의 신고의무자 등이 관할보건소장에게 신고
(2020.1.1.부터 치과의사가 신고의무자로 포함)
신고방법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통합 웹신고
- 감염병 발생 신고서 작성 후 Fax 통한 신고(Fax : 054-550-64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