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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관리

감염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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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감염병의 구분에 따른 유형, 종류, 감시방법, 신고, 보고 및 벌금에 대해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제1급감염병(18종)제2급감염병(21종)제3급감염병(28종)제4급감염병(24종)
유형 생물테러감염병,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발생 우려 시 발생·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 필요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활동이 필요
종류
  • 에볼라바이러스병
  • 마버그열
  • 라싸열
  • 크리미안콩고출혈열
  • 남아메리카출혈열
  • 리프트밸리열
  • 두창
  • 페스트
  • 탄저
  • 야토병
  • 보툴리눔독소증
  • 신종감염병증후군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신종인플루엔자
  • 디프테리아
  • 니파바이러스감염증
  • 결핵
  • 수두
  • 홍역
  • 콜레라
  • 파라티푸스
  • 세균성이질
  •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A형간염
  • 장티푸스
  • 백일해
  • 유행성이하선염
  • 풍진
  • 폴리오
  • 수막구균 감염증
  •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폐렴구균 감염증
  • 한센병
  • 성홍열
  •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증
  • E형간염
  • 파상풍
  • B형간염
  • 일본뇌염
  • C형간염
  • 말라리아
  • 레지오넬라증
  • 비브리오패혈증
  • 발진티푸스
  • 발진열
  • 쯔쯔가무시증
  • 렙토스피라증
  • 브루셀라증
  • 공수병
  • 신증후군출혈열
  •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 크로이츠펠트-야콥병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
  • 황열
  • 뎅기열
  • 큐열
  • 웨스트나일열
  • 라임병
  • 진드기매개뇌염
  • 유비저
  • 치쿤구니야열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 지카바이러스감염증
  • 엠폭스
  • 매독
  • 인플루엔자
  • 회충증
  • 편충증
  • 요충증
  • 간흡충증
  • 폐흡충증
  • 장흡충증
  • 수족구병
  • 임질
  • 클라미디아감염증
  • 연성하감
  • 성기단순포진
  • 첨규콘딜롬
  •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 장관감염증
  • 급성호흡기감염증
  •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칸디다오리스
감시방법 전수감시 표본감시
신고 즉시 24시간 이내 7일 이내
보고 즉시 24시간 이내 매주 1회 보고
벌금 5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법정 감염병 신고 안내
신고의무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료기관의 장·부대장(군의관)·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그 밖의 신고의무자 등이 관할보건소장에게 신고
    (2020.1.1.부터 치과의사가 신고의무자로 포함)
신고방법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통합 웹신고
    • 감염병 발생 신고서 작성 후 Fax 통한 신고(Fax : 054-550-6479)
감염병 정보
해외 여행감염병정보
페이지 담당자
  • 보건사업과 (054-550-8047)
최종 수정일자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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