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 관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산모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관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산모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보건소에 신청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의사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이내 신청가능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 서비스 내용
- 산모의 산후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산모 식사관리, 세탁물 관리, 신생아 돌보기 등)
- 산모의 산후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 서비스 기간 및 비용
- 서비스 기간 : 태아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 기간 선택 등에 따라 5~40일
- 서비스 비용 : 판정 등급유형 및 서비스 기간에 따라 이용 금액 상이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및 가구원에 따라 등급 판정
- 신청방법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복지로)신청
- 추진절차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추진절차 과정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서비스신청(산모) 등급판정(보건소), 서비스 받기(산모)), 본인부담금지원(본인부담금 환급 신청(산모))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본인부담금지원 1. 서비스 신청 및
본인부담금 지원 사전 신청
(산모)2. 등급판정
(보건소)3. 서비스 받기
(산모)4. 본인부담금 청구
(제공기관)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60일접수 후 14일 이내 출산 후 90일 이내
서비스 완료서비스 종료일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서비스 신청
- 모자보건실 방문 또는 복지로
‣ 본인부담금 사전 신청
- 모자보건실 방문 또는 정부24
* 정부24접속 후
'경상북도 산모신생아'로 검색‣ 서류검토 및 등급판정
‣ 지원결정통지
(등기 우편발송)‣ 산모와 서비스 제공기관 간
계약체결(산모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선결제)
‣ 계약 체결 후 서비스 받기‣ 제공기관은 산모가 선결제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건소에 청구※ 서비스 신청기간 및 서비스 유효기간은 예외사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서류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단, 보건소 임산부 등록자일 경우 생략가능)
- 휴직증명서 및 최근월 급여명세서 (단, 휴직자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구성원이 등본상 주소가 다를 경우)
- 2026년 유형별 서비스 금액 및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 유형판정 기준
- 가형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통합형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 라형 : 기준중위소득 150%초과(예외지원)
- 가구원수 및 보험료 합산 방법
- 가구원수 포함 대상: 출생 신생아(태아 포함), 산모, 배우자, 미혼 자녀, 산모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둘 다 함께 등재된 가족
- 맞벌이 부부: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한 뒤 합산
- 유형판정 기준
- 제공기관
- 문경시 관내
- 마미편한세상 ☎ 054-552-0337
- 참사랑어머니회(문경점) ☎ 054-552-8401
- 이용자가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제공기관 검색은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에서 검색 가능
- 검색방법: 서비스검색- 제공기관검색- 시군구 조회- 사업구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체크
- 문경시 관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일 다음 날부터 90일 내 신청
- 신청방법 :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신청대상
- 서비스 신청일부터 서비스 종료일까지 산모와 출생아 주민등록 주소가 반드시 경상북도(주민등록을 한 재외국인 포함)
- 출생아의 경우 반드시 '경상북도'에 출생신고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하여 바우처가 발행된 경우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 및 이른둥이(미숙아) 출산의 경우 정부 서비스 바우처 등급과 동일한 등급의 본인부담금 지원
-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시 본인부담금 사전 신청서 작성
- 신청방법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서비스 완료 후 사후 청구(서비스 종료 일 다음날부터 90일 내)
- 지원수준 : 서비스 기간별 90% 지원(최대 지원 기간 15일, 단 세쌍둥이 이상 가정 최대 25일 지원)
- 지급방법 : 계좌입금(제공기관 통장)
문경시 산후조리비 지원
- 대상 : 출생아가 문경시에 출생등록을 하고, 문경시 주민등록을 6개월이상 거주한 산모
※ 신청일 기준 6개월 미만시,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가능 - 지원금액 :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쌍둥이도 단태아와 동일 지원)
※ 단, 2026년 이전 출산가정은 50만원 지원 - 신청기한 : ★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신청방법 : 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산모의 통장사본
- 산후조리비 관련 지출 영수증 산후조리비 영수증 관련 세부 안내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시 생략 가능)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 시 생략 가능, 해당자에 한함)
- 위임장(신생아의 부 또는 모 외의 신청 시) : 문경시청홈페이지에 *양식 게시
* 종합민원-민원안내-민원편람/서식
- 사용처
- 출산 시 병의원이용 본인부담금 및 산후조리원 이용료
-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한약, 건강기능식품 등 구입비
- 산후회복에 필요한 요가, 근력운동 등 운동수강료
- 문의사항 : 모자건강팀 550-80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