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
출산지원
임신·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문경의 출산친화 사회적 분위기를 도모하고자 함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 지원대상 : 관내 출산가정
- 지원내용
- 출산관련 지원서비스를 통합으로 신청·처리
- 전국공통서비스 :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양육수당, 아동수당,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해산급여,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전기료 경감(출산가구·다자녀(3명)이상가구), 다자녀(3명 이상) 도시가스료·지역난방비 경감, 다자녀(2명이상) KTX·SRT 가족 할인
- 문경시 자체서비스 : 출산장려금 지원, 셋째아 이상 건강보험 지원, 출산축하쿠폰
-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센터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정부 24 www.gov.kr)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신청 및 수수료 결제 필요 - 지참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상담 : 문경시보건소 모자건강팀 ☎ 054-550-8185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2023.1.1. 출생아부터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미혼부 또는 미혼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신생아 출생 후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에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12개월 미만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서 「입양특례법」에 따라 12개월 미만 영유아를 입양한 경우
- 타 지역에서 출생 후 12개월 미만의 출생아와 부 또는 모가 함께 전입한 경우 ( 12개월 미만 영유아 전입시 남은 개월 지원 )
- 지원근거 : 문경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 지원금액 : 500만원(출생순서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원)
- 20만원씩 15개월, 출산축하금 100만원, 돌축하금 100만원
- 지원시기 : 신청일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매월 25일에 지급
- 출산축하금 ⇒ 신청일이 속하는 다음 달 1회 지급
- 돌축하금 ⇒ 돌을 맞이하는 다음 달 1회 지급
- 지원중단
- 지원대상자의 사망
- 지원대상자, 형제자매 및 부모(보호자)가 타 시·군으로 전출하거나 변경된 경우
- 지원일시 :신청월의 다음달 25일
- 문의상담 :문경시보건소 모자건강팀 ☎ 054-550-8185
출산축하 용품지원
- 출산축하선물 지급
- 지원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임신34주 ~ 출산 후 1개월 이내)
- 신청방법 : 보건소 내원 신청(신청서 작성)
- 지급내용 : 아기욕조, 소프트의자, 역류방지쿠션 중 택 1
※ 물품은 변경될 수 있음
- 출산축하 키트지급
- 지원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출산 후 3개월 이내)
- 신청방법 : 읍면동 출생신고 시 자동신청
- 지원내용
- 임산부 영양제(3개월분)
- 영유아 내의·턱받이
- 미역
- 물티슈
- 치약칫솔세트
- 아기손톱깎이
※ 지원물품은 변경될 수 있음
- 전달방법 :보건소 내원 시 수령가능
- 문의상담 :문경시보건소 모자건강담당 ☎ 054-550-8185
첫만남 이용권 지원
- 지원대상:24.1.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지원내용
- 출생아 순위에 따라 200만원 이상의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첫째아 :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 출생아 순위에 따라 200만원 이상의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 신청방법
- 보호자 및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보호자 온라인 신청(정부24 www.gov.kr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
- 지참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 사용기간 : 포인트 생성일(지급결정일) ~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 문의상담 : 문경시보건소 모자건강팀 ☎ 054-550-8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