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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사업

영앙플러스 사업이란?

생리적 요인과 환경여건 등으로 영양상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대상에게 일정기간 영양교육과 보충식품을 제공하여 영양섭취상태를 개선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자

임신부, 출산·수유부, 66개월 미만 영유아

지원기간

6개월 ~ 최대 12개월 지원(임신부 예외)

지원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서비스
  • 영양평가
  • 생애주기별 보충식품 지원(월 2회 각 가정으로 배송, 가공식품 1회/생식품 2회)
대상자별 보충식품 Ⅰ ~ Ⅵ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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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식품공급을 구분, 보충식품(1개월 분량)으로 나타낸 표
구분보충 식품(1개월 분량)
식품패키지 1
(영아 0-6개월미만)
조제분유(1~2캔)
식품패키지 2
(영아, 6-12개월미만)
조제분유(1~2캔)/ 쌀1.5kg/ 감자 800g/ 당근 600g/ 달걀 30개
식품패키지 3
(유아, 1-6세미만)
쌀1.5kg/ 감자800g/ 당근 600g/ 달걀 30개/ 우유(200ml)60팩/ 씨리얼 900g /김100g
식품패키지 4
(임신부∙혼합수유부)
쌀3kg/ 감자1,600g/ 당근 1,000g/ 달걀 30개/ 우유(200ml)60팩/ 씨리얼 900g/김100g/ 미역 100g
식품패키지 5
(출산부)
쌀3kg/ 감자1,600g/ 당근 1,000g/ 달걀 30개/ 우유(200ml)30팩/ 씨리얼 900g/ 김100g/ 미역 100g
식품패키지 6
(완전모유수유부)
쌀3kg/ 감자1,600g/ 당근 1,000g/ 달걀 30개/ 우유(200ml)60팩/ 씨리얼 900g/ 김100g/ 미역 100g/ 참치통조림 150g*6개/ 주스900mL*6개

※ 품목은 매년 입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대상자 선정기준 (아래 4가지 모두 해당되는 자)

  • 대상구분 : 임신부, 출산·수유부, 66개월 미만 영유아
  • 주거기준 : 문경시 주소를 두고 실 거주하는 자
  • 소득수준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바우처 사업군 4유형군 소득재산조사로 판정)
  • 영양평가 결과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고혈압, 당뇨 등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 영양평가 : 빈혈검사, 신장체중 측정, 영양섭취상태, 영양 지식·태도 조사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6년1월1일 이후 연중 수시 모집
  • 신청장소 : 문경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 
  • 접수방법 : 신청 대상자 방문접수(구비서류 지참)
  • 접수절차 : 소득재산조사신청 후 소득기준 판별 후 영양평가

자격확인을 위한 구비서류(최근발행)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1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 (다문화가정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가족관계증명서 
  • (임신부)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지원대상자 소득기준(바우처 사업군 4유형군 소득재산조사로 판정)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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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 소득기준의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80%(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 80%(원)
2인 3,359,434
3인 4,287,229
4인 5,195,790
5인 6,045,375
6인 6,844,762
7인 7,612,120
8인 8,379,478
9인 9,146,837
10인 9,914,195
  • 가구원 수 :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2촌 이내 혈족, 직계존․비속, 배우자로 한정
  •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하여 산정
  • 임신부의 경우 태아도 1인으로 인정

기타문의

영양플러스사업 담당자 054-550-8058

페이지 담당자
  • 건강관리과 (054-550-8061)
최종 수정일자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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