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사업
영앙플러스 사업이란?
생리적 요인과 환경여건 등으로 영양상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대상에게 일정기간 영양교육과 보충식품을 제공하여 영양섭취상태를 개선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자
임신부, 출산·수유부, 66개월 미만 영유아
지원기간
6개월 ~ 최대 12개월 지원(임신부 예외)
지원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서비스
- 영양평가
- 생애주기별 보충식품 지원(월 2회 각 가정으로 배송, 가공식품 1회/생식품 2회)
대상자별 보충식품 Ⅰ ~ Ⅵ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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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보충 식품(1개월 분량) |
|---|---|
| 식품패키지 1 (영아 0-6개월미만) |
조제분유(1~2캔) |
| 식품패키지 2 (영아, 6-12개월미만) |
조제분유(1~2캔)/ 쌀1.5kg/ 감자 800g/ 당근 600g/ 달걀 30개 |
| 식품패키지 3 (유아, 1-6세미만) |
쌀1.5kg/ 감자800g/ 당근 600g/ 달걀 30개/ 우유(200ml)60팩/ 씨리얼 900g /김100g |
| 식품패키지 4 (임신부∙혼합수유부) |
쌀3kg/ 감자1,600g/ 당근 1,000g/ 달걀 30개/ 우유(200ml)60팩/ 씨리얼 900g/김100g/ 미역 100g |
| 식품패키지 5 (출산부) |
쌀3kg/ 감자1,600g/ 당근 1,000g/ 달걀 30개/ 우유(200ml)30팩/ 씨리얼 900g/ 김100g/ 미역 100g |
| 식품패키지 6 (완전모유수유부) |
쌀3kg/ 감자1,600g/ 당근 1,000g/ 달걀 30개/ 우유(200ml)60팩/ 씨리얼 900g/ 김100g/ 미역 100g/ 참치통조림 150g*6개/ 주스900mL*6개 |
※ 품목은 매년 입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대상자 선정기준 (아래 4가지 모두 해당되는 자)
- 대상구분 : 임신부, 출산·수유부, 66개월 미만 영유아
- 주거기준 : 문경시 주소를 두고 실 거주하는 자
- 소득수준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바우처 사업군 4유현군 소득재산조사로 판정)
- 영양평가 결과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고혈압, 당뇨 등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 영양평가 : 빈혈검사, 신장체중 측정, 영양섭취상태, 영양 지식·태도 조사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6년1월1일 이후 연중 수시 모집
- 신청장소 : 문경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
- 접수방법 : 신청 대상자 방문접수(구비서류 지참)
- 접수절차 : 소득재산조사신청 후 소득기준 판별 후 영양평가
자격확인을 위한 구비서류(최근발행)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1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 (다문화가정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가족관계증명서
- (임신부) 산모수업 또는 임신확인서
지원대상자 소득기준(바우처 사업군 4유형군 소득재산조사로 판정)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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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80%(원) |
|---|---|
| 2인 | 3,359,434 |
| 3인 | 4,287,229 |
| 4인 | 5,195,790 |
| 5인 | 6,045,375 |
| 6인 | 6,844,762 |
| 7인 | 7,612,120 |
| 8인 | 8,379,478 |
| 9인 | 9,146,837 |
| 10인 | 9,914,195 |
- 가구원 수 :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2촌 이내 혈족, 직계존․비속, 배우자로 한정
-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하여 산정
- 임신부의 경우 태아도 1인으로 인정
기타문의
영양플러스사업 담당자 054-550-80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