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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의 힘! YES 문경!

영양플러스사업

영앙플러스 사업이란?

생리적 요인과 환경여건 등으로 영양상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대상에게 일정기간 영양교육과 보충식품을 제공하여 영양섭취상태를 개선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자

임신부, 출산·수유부, 66개월 미만 영유아

지원기간

6개월 ~ 최대 12개월 지원(임신부 예외)

지원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서비스
  • 영양평가
  • 생애주기별 보충식품 지원(월 2회 각 가정으로 배송, 가공식품 1회/생식품 2회)
대상자별 보충식품 Ⅰ ~ Ⅵ 패키지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충식품공급을 구분, 보충식품(1개월 분량)으로 나타낸 표
구분보충 식품(1개월 분량)
식품패키지 1
(영아 0-6개월미만)
조제분유(1~2캔)
식품패키지 2
(영아, 6-12개월미만)
조제분유(1~2캔)/ 쌀1.5kg/ 감자 800g/ 당근 600g/ 달걀 30개
식품패키지 3
(유아, 1-6세미만)
쌀1.5kg/ 감자800g/ 당근 600g/ 달걀 30개/ 우유(200ml)60팩/ 씨리얼 900g /김100g
식품패키지 4
(임신부∙혼합수유부)
쌀3kg/ 감자1,600g/ 당근 1,000g/ 달걀 30개/ 우유(200ml)60팩/ 씨리얼 900g/김100g/ 미역 100g
식품패키지 5
(출산부)
쌀3kg/ 감자1,600g/ 당근 1,000g/ 달걀 30개/ 우유(200ml)30팩/ 씨리얼 900g/ 김100g/ 미역 100g
식품패키지 6
(완전모유수유부)
쌀3kg/ 감자1,600g/ 당근 1,000g/ 달걀 30개/ 우유(200ml)60팩/ 씨리얼 900g/ 김100g/ 미역 100g/ 참치통조림 150g*6개/ 주스900mL*6개

※ 품목은 매년 입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대상자 선정기준 (아래 4가지 모두 해당되는 자)

  • 대상구분 : 임신부, 출산·수유부, 66개월 미만 영유아
  • 주거기준 : 문경시 주소를 두고 실 거주하는 자
  • 소득수준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바우처 사업군 4유현군 소득재산조사로 판정)
  • 영양평가 결과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고혈압, 당뇨 등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 영양평가 : 빈혈검사, 신장체중 측정, 영양섭취상태, 영양 지식·태도 조사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6년1월1일 이후 연중 수시 모집
  • 신청장소 : 문경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 
  • 접수방법 : 신청 대상자 방문접수(구비서류 지참)
  • 접수절차 : 소득재산조사신청 후 소득기준 판별 후 영양평가

자격확인을 위한 구비서류(최근발행)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1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 (다문화가정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가족관계증명서 
  • (임신부) 산모수업 또는 임신확인서

지원대상자 소득기준(바우처 사업군 4유형군 소득재산조사로 판정)

(단위 : 원)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자 소득기준의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80%(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 80%(원)
2인 3,359,434
3인 4,287,229
4인 5,195,790
5인 6,045,375
6인 6,844,762
7인 7,612,120
8인 8,379,478
9인 9,146,837
10인 9,914,195
  • 가구원 수 :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2촌 이내 혈족, 직계존․비속, 배우자로 한정
  •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하여 산정
  • 임신부의 경우 태아도 1인으로 인정

기타문의

영양플러스사업 담당자 054-550-8058

페이지 담당자
  • 건강관리과 (054-550-8061)
최종 수정일자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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