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소독사업
방역소독사업
친환경적이고 선진화된 총괄적인 년중 방역소독사업으로 모기. 파리 등 위생해충을 구제하여 전염성 매개질환을 예방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연무, 분무소독
- 친환경적이며 보다 효율적인 구제효과 및 폭넓은 방역소독으로 시민의 건강향상과 방역소독에 대한 기대에 부응합니다.
- 기 간 : 년 중
- 대 상 : 시가지, 주택밀집지역, 공원, 하천변, 민원다량발생지역, 취약지 등
- 방 법 : 주 1회 이상 살충. 살균소독 병행 실시
모기유충 구제사업
- 친환경적인 유충방제용 살충제를 사용하여 모기의 근원적인 발생장소를 찿아 방제함으로서 수많은 모기유충이 감소 되므로 구제효과가 좋습니다.
- 기 간 : 년중 (4계절)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시기 | 1, 2, 3월 | 4, 5, 6월 | 7, 8, 9, 10월 | 11, 12월 |
대상 | 아파트, 대형건물, 주택가 정화조 | 상가 밀집지역정화조, 실외 유충서식가능지역 | 정화조, 하수구, 웅덩이, 하천, 수로 등 | 집단거지주 주변하수도 |
- 방 법 : 유충서식 확인후 방제약품 살포
- 유충방제 약품 : 생물학적 살충제, 곤충생장 조절제
모기유충구제의 효과와 중요성
- 모기유충이 서식하는 근원지를 방제하므로 성충을 구제하는 것 보다 훨씬 효과적이며 경제적이다.
- 유충 1마리의 방제는 성충 1,200 마리 방제효과와 같음.
- 모기의 유충방제는 성충의 흡혈로 매개되는 여러질병(말라리아, 일본뇌염, 사상충 등)을 유충단계에서 사멸시키므로 매개 질병학적으로 1,000배 이상의 예방효과가 있다.
- 모기, 흑파리 및 깔다구의 유충만을 선택적으로 사멸시킨 후 바로 분해되므로 환경 및 생태계에 안전합니다.
- 유충구제작업은 정화조, 하천, 하수도, 웅덩이 등 물 고인곳에는 유충 구제제를 정기적으로 살포하고 공터나 숲 주변에 버려진 폐타이어, 빈깡통, 페트병 등 소규모 용기에 고인물은 제거하며 웅덩이는 매몰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각 가정에서도 모기 유충 서식처를 찾아 제거하면 모기의 발생과 번식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 예를 든다면 각가정 및 주변의 움푹패인 웅덩이, 화분, 빈깐통 ,지하보일러실의 폐수저장 탱크나 옥상 등에 보관하고 있는 물고인 용기에 유충구제제를 살포하거나 물을 제거하므로써 모기 발생과 번식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연막소독
- 환경오염 등으로 가급적 연막소독은 지향하되 광범위한 소독, 부득이 단시간에 위생해충 등의 방제가 필요할 때 합니다.
- 기 간 : 필요시
- 대 상 : 광범위한 살포면적, 숲 등
- 방 법 : 살충제 + 기름
소독 종류별 비교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 분무소독 | 연막소독 | 유충구제 |
---|---|---|---|
장점 |
|
|
|
단점 |
|
|
|
소독의무대상시설관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소독의무)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업체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도록 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소독횟수
-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제4항(방역시동반의 운영 및 소독의 기준 등) 관련」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 4월부터 9월까지 소독횟수 | 10월부터 3월까지 소독횟수 |
---|---|---|
|
1회이상 / 1월 | 1회이상 / 2월 |
|
1회이상 / 2월 | 1회이상 / 3월 |
|
1회이상 / 3월 | 1회이상 / 6월 |
인허가 항목
- 소독업 신고 구비서류
- 소독업신고서(별지 제24호 서식) 별지 제24호 서식 다운받기
- 시설 및 장비내역
- 임대차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 소독업의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관련)
- 인력 : 대표자 외에 소독업무종사자 1인 이상
- 시설 :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를 갖추되, 창고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 가. 사람이 생활하는 장소와 구획되어야 한다.
- 나. 환기 및 잠금 설비가 있어야 한다.
- 장비
- 가. 휴대용 초미립자살충제 살포기 1대 이상
- 나.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 이상
- 다. 삭제 2014.12.31
- 라. 수동식 분무기 3대 이상
- 마. 방독면 및 보호용 안경 각각 5개 이상
- 바. 보호용 의복(상·하) 5벌 이상
- 사. 진공청소기 등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 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