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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안내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한 저소득층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 ·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시민건강 및 복지수준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자

  • 지원대상 : 신청질환에 대한 동일한 종류의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 기준 만족자
  • 지원 항목
    • 1)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산정특례 등 건보가입자 혜택 적용 후 잔여비용)
      • 진료비, 만성신장병 요양비,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2) 간병비(월 30만원, 대상질환 105개에 한함)
    • 3) 특수식이 구입비
      • 특수조제분유, 옥수수전분
지원항목별 지원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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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별 지원범위 - 구분(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지정된 대상질환), 건강보험가입자(소득 · 재산 기준 만족(1,338개 대상질환, 지정된 대상질환), 해당조건 만족(혈우병환자중 해당자, 지정된 대상질환))를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건강보험가입자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소득 · 재산 기준만족해당 조건 만족
지원대상1,413개
대상질환
지정된
대상질환
혈우병환자 중
해당자
지정된
대상질환
지정된
대상질환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요양급여비 O지원 가능 O지원 가능
만성신장병
요양비
O지원 가능
보조기기
구입비
O지원 가능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O지원 가능
간병비 O지원 가능
특수식이
구입비
특수조제분유,
저단백즉석밥
O지원 가능 O지원 가능
옥수수전분 O지원 가능 18세미만 O지원 가능
소득·재산 적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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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적용 기준 - 구분, 가구 기준, 소득기준, 재산기준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가구 기준소득기준재산기준
희귀질환 환자가구 기준 중위소득 140% 미만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7조에 따른 지침으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준
부양의무자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미만
4대 질환 환자가구 기준 중위소득 160% 미만
부양의무자가구 기준 중위소득 240% 미만

※ 24개 중증난치질환 : 희귀질환 기준 적용(기준 중위소득 140% 미만)

※ 4대 질환 : 혈우병(D66~D68.2), 고쉐병(E75.2), 파브리(-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E76.2)

2026년도 소득·재산기준 일람표

2026년 환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

(단위 : 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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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환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 -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을 나타낸 표입니다.
가구규모1인2인3인4인5인6인7인
희귀질환 (140%) 3,589,933 5,879,009 7,502,650 9,092,633 10,579,407 11,978,333 13,321,210
4대 질환 (160%) 4,102,781 6,718,867 8,574,458 10,391,581 12,090,750 13,689,523 15,224,240

※ 24개 중증난치질환 : 희귀질환 기준 적용(기준 중위소득 130% 미만)

※ 4대 질환 : 혈우병(D66~D68.2), 고쉐병(E75.2), 파브리(-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E76.2)

2025년 환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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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환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 가구 규모 / 희귀질환(서울,경기,광역·세종·창원,기타,서울)별, 4대질환(서울,경기,광역·세종,창원,기타)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을 나타낸 표입니다.
가구 규모/지역1인2인3인4인5인6인7인
희귀질환서울 370,791,006 417,842,949 451,216,836 483,898,920 514,459,569 543,214,461 570,817,266
기타 232,791,006 279,842,949 313,216,836 345,898,920 376,459,569 405,214,461 432,817,266
4대 질환서울 1,235,970,020 1,392,809,830 1,504,056,120 1,612,996,400 1,714,865,230 1,810,714,870 1,902,724,220
기타 775,970,020 932,809,830 1,044,056,120 1,152,996,400 1,254,865,230 1,350,714,870 1,442,724,220

등록절차

  • 등록 신청

  • 소득·재산조사

  • 지원대상자 선정 및 등록

  • 의료비 지원

제출서류

  • ① 발급일자가 최근 3개월 이내인 진단서 1부(신규 신청)
  • ② 장애정도 확인 서류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③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환자를 기준으로 제출)
  • ④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⑤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사회보장시스템에서 조회가 안 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
  • ⑥ 지원대상자(환자 또는 보호자* 명의)의 통장사본 1부
  • ⑦ 건강보험 자격확인은 보건소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보건소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건강보험증 사본을 요청할 수 있음)

관련 사이트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사이트 바로가기

문의 : 문경시 보건소 054-550-8072

페이지 담당자
  • 보건사업과 (054-550-8072)
최종 수정일자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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