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안내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한 저소득층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 ·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시민건강 및 복지수준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가능 질환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질환 1,338개
- 희귀 ·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산정특례등록자에 한하여 등록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희귀 · 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후 보건소에 신청하도록 함
지원 대상자
지원대상별 지원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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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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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재산 기준만족 | 해당 조건 만족 | |||||
지원대상 | 지정된 대상질환 | 1,338개 대상질환 | 지정된 대상질환 | 혈우병환자 중 해당자 | 지정된 대상질환 |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 요양급여비 | O지원 가능 | O지원 가능 | |||
만성신장병 요양비 |
O지원 가능 | |||||
보조기기 구입비 |
O지원 가능 |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O지원 가능 | |||||
간병비 | O지원 가능 | O지원 가능 | ||||
특수식이 구입비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즉석밥 |
O지원 가능 | O지원 가능 | |||
옥수수전분 | O지원 가능 | O지원 가능 | 18세미만 |
2025년 기준중위소득
(단위 : 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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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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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923,623원씩 증가
2025년 환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
(단위 : 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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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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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 (140%) |
3,348,818 | 5,505,721 | 7,035,494 | 8,536,882 | 9,951,469 | 11,290,727 | 12,583,799 |
4대 질환 (160%) |
3,827,221 | 6,292,253 | 8,040,565 | 9,756,437 | 11,373,107 | 12,903,688 | 14,381,485 |
※ 24개 중증난치질환 : 희귀질환 기준 적용(기준 중위소득 130% 미만)
※ 4대 질환 : 혈우병(D66~D68.2), 고쉐병(E75.2), 파브리(-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E76.2)
2025년 환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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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규모/지역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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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 | 서울 | 365,834,892 | 410,170,000 | 441,614,460 | 472,475,468 | 501,552,302 | 529,080,719 | 555,659,784 |
경기 | 308,834,892 | 353,170,000 | 384,614,460 | 415,475,468 | 444,552,302 | 472,080,719 | 498,659,784 | |
광역∙세종∙창원 | 299,834,892 | 344,170,000 | 375,614,460 | 406,475,468 | 435,552,302 | 463,080,719 | 489,659,784 | |
기타 | 227,834,892 | 272,170,000 | 303,614,460 | 334,475,468 | 363,552,302 | 391,080,719 | 417,659,784 | |
4대 질환 | 서울 | 1,219,449,640 | 1,367,233,333 | 1,472,048,201 | 1,574,918,225 | 1,671,841,007 | 1,763,602,398 | 1,852,199,281 |
경기 | 1,029,449,640 | 1,177,233,333 | 1,282,048,201 | 1,384,918,225 | 1,481,841,007 | 1,573,602,398 | 1,662,199,281 | |
광역∙세종∙창원 | 999,449,640 | 1,147,233,333 | 1,252,048,201 | 1,354,918,225 | 1,451,841,007 | 1,543,602,398 | 1,632,199,281 | |
기타 | 759,449,640 | 907,233,333 | 1,012,048,201 | 1,114,918,225 | 1,211,841,007 | 1,303,602,398 | 1,392,199,281 |
※ 24개 중증난치질환 : 희귀질환 기준 적용
※ 4대 질환 : 혈우병(D66~D68.2), 고쉐병(E75.2), 파브리(-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E76.2)
지원대상 의료비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 보조기기 구입비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만성신장병 환자는 처방전에 의해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판매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 구입비를 지원(이하 “만성신장병 요양비”라 함)
- 간병비
- 특수식이 구입비
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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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서 접수(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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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적합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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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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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통보 및 등록
신청서류
등록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 소득재산정보 제공동의서, 소득재산관계서류(임대차계약서, 월급명세서, 잔액·부채증명서, 자동차보험계약서 등), 장애인등록증 사본 (신장투석환자 및 간병비 지원자), 입금통장 사본
의료기관 방문 시 의료비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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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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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시 등록증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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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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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면제
※ 자격증 미지참, 자격 미확인 등으로 본인부담금을 지불한 경우, 사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서면청구
관련 사이트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사이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