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개설
근거법규
- 의료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5조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신청서 1부(별지 서식) 신청서 다운로드
-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1부, 정관 및 사업계획서 사본 1부
- 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 사본 1부
-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 설명서 1부
-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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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처리기간 |
---|---|
보건소 의약담당 | 10일 |
수수료 등 기타비용의 납부
- 수수료 : 개설신고(40,000원) 변경신고시(없음), 개설장소 이전(20,000원)
- 면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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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건축물 연면적 |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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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
읍·면 | 동 | ||
1종 | 1,000㎡이상 | 27,000원 | 45,000원 |
2종 | 1,000㎡미만~500㎡이상 | 18,000원 | 34,000원 |
3종 | 300㎡이상 | 12,000원 | 22,500원 |
4종 | 300㎡이하 | 9,000원 | 15,000원 |
행정기관의 검토사항
- 건물의 용도 : 근린생활 시설이어야 한다.
- 개설신고인 또는 개설자가 의료인 등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
-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의 기준 및 규격의 충족여부
- 의료인 등의 정원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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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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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
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문의하실 곳
- 문경시보건소 의약담당(054-550-8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