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지원(인구증가시책)
지원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 문경시로 6개월 이상 정착을 위해 2인 이상 전입 세대(전입신고 후 2년 이내 신청)
- 지원내용
- 전입이사비용 1인당 30만원(1인가구 지원 가능)
※전입추천자 : 1인당 문경사랑 상품권 10만원 - 전입세대 주택수리비 200만원 지원
- 전세자금 대출(5천만원 한도) 이자 50%를 2년 간 지원(최대 100만원)
- 전입세대 자동차번호판 변경 비용 전액 지원
-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 자금 대출잔액의 2% 이내로 이자 3년 간 지원(최대 100만원)
- 전입이사비용 1인당 30만원(1인가구 지원 가능)
사업신청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장소 : 방문접수(해당 읍면동사무소)
- 제출서류 : 인구증가지원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