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주민 초청행사 지원
마을주민 초청행사 지원
귀농귀촌인과 마을 주민과의 유대강화 및 관계형성의 기회를 제공하여 상호이해 증진 및 귀농귀촌인을 환영하는 분위기 조성
사업내용
- 사업량 : 예산 범위 내
- 사업기간 : 연중(예산 소진시 마감)
- 지원조건 : 500천원/세대 (추가경비는 본인부담)
- 사업대상 : 신청일 기준 전입 1년미만의 세대주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귀농어업인), 제3조(귀촌인), 제5조의2(재촌비농업인)에 해당하는 자
- 지원내용 : 마을주민초청 집들이 행사 시 비용 지원
사업신청
- 신청기간 : 연중
※ 예산 소진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 신청장소 : 문경시 농촌지원과, 문경시귀농귀촌정보센터
-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초)본 1부(주소변동사항포함)
신청절차
- 신청서(보조금) 제출
- 집들이 행사추진
- 정산서 제출 (대상자 → 정보센터)
- 보조금 지급 (시 → 정보센터)
※ 자세한 사항은 고시공고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