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전원마을 조성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
농촌 지역에 쾌적하고 특색있는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의 농촌 유입 촉진 및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함으로써 농촌의 인구 유지 및 농촌지역 활성화
지원내용
- 지원금액
- 단독형 : 1가구당 10백만원 이내
- 단지형 : 1가구당 15백만원 이내
※ 지원한도 : 최대 5억원, 예산 소진 시 지원중단
- 지원내용
-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 및 공동이용 시설 지원
(식수용 관정, 상하수도시설, 배수시설, 단지 내 포장, 진입로 포장 등)
- 기반시설 : 식수용 관정, 상하수도, 배수시설, 단지 내(진입로 포함) 도로포장 등 입주자 공동이용시설에 한함.
- 입주예정자는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이용 등에 사전 협조하여야 하며, 기반시설(도로, 관정 등 시설물) 공사완료 시까지 매매나 타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됨.
- 부지구입비, 부지조성비, 주택건축비, 개별정화조, 담장 등은 지원제외
-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 및 공동이용 시설 지원
신청기준
- 신청가능지역 : 문경시 농촌지역 읍․면 지역(일부 동지역)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171호에 해당되는 농촌지역
- 사업예정부지 100% 확보된 지역
- 입주예정자 100% 확보된 지역(도시민 70%이상)
※ 도시민 기준 : 사업신청일 기준 농촌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 중인 자
- 사업후보지 요건
- 타법에 개발제약 요인이 없는 지역
- 안전·위생 등 마을위치로 적합한 지역
신청절차
- 세부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 등 제출 : 입주대표자 → 시
- 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1부
-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 예정지 검토 및 선정 : 시 → 입주대표자
- 지침 요건 부합 등 타당성 검토 후 선정
- 지원사업 범위 등 협의 및 결정 통보
- 입주자 간담회, 관련부서 협의
- 입주 예정자 간담회
- 기반시설 지원 우선순위 검토
- 인허가 사항 등 관련 부서와 협의
- 사업계획 승인
- 대상지역 승인
- 협약체결(시-예비입주자)
-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 지원사업 추진 : 시 → 입주자
- 입주예정자 주택건축 등 단지 조성과 병행하여 사업 추진
※ 자세한 사항은 고시공고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