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사업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접수기간 : 2026년 1월 ~ 예산소진 시까지
- 지원내용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계좌입금 (25.3.30. 이전 보증가입자는 최대 3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