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사업
영유아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만0~5세 영유아(소득수준 무관)
- 신청시기 : 상시신청 가능
※ 어린이집 입소일보다 늦게 신청시 신청일 기준 지원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ʻ복지로(www.bokjiro.go.kr)ʼ 온라인·모바일앱 신청 가능
- 신청서류
- (공통)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공통)아이행복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 (만0~2세 연장반 신청시)연장보육 신청 사유서 및 증빙자료
- 그 외 보육료 종류 등에 따른 각종 자격 증빙서류(장애아, 다문화, 난민, 미혼부 등)
- 보육료 지원 기준 연령(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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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지원 기준 연령을 구분, 기준일자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 분 기 준 일 자 0세반 ʼ22. 01. 01. 이후 출생 1세반 ʼ21. 01. 01. ~ ʼ21. 12. 31.1 2세반 ʼ20. 01. 01. ~ ʼ20. 12. 31. 3세반 ʼ19. 01. 01. ~ ʼ19. 12. 31. 4세반 ʼ18. 01. 01. ~ ʼ18. 12. 31. 5세반 ʼ17. 01. 01. ~ ʼ17. 12. 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ʼ16. 1. 1.~ʼ16. 12. 31.)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ʼ16. 01. 01. ~ ʼ10. 12. 31. - 보육료 지원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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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지원단가를 자격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적용시기), 지원단가(월 기준, 단위 : 원)(기본보육, 야간, 24시) 구분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자격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적용시기)지원단가(월 기준, 단위 : 원) 기본보육 야간 24시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
만0~5세100% 만0세반
('23.1.1∼)514,000 514,000 771,000 만1세반
('23.1.1∼)452,000 452,000 678,000 만2세반
('23.1.1∼)375,000 375,000 562,000 만3∼5세반
('23.1.1∼2.28.)280,000 280,000 420,000 만3∼5세반
('23.3.1∼)280,000 280,000 420,000 - 지원방식
- 결재권자(부모 등)가 아이행복카드를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
가정양육수당 지원
-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86개월 미만 가정양육아동(소득수준 무관)
- 신청시기 : 상시신청 가능
※ 22년 이후 출생아는 24개월 미만까지는 부모급여 지급,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급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ʻ복지로(www.bokjiro.go.kr)ʼ 온라인·모바일앱 신청 가능
- 신청서류
- (공통)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공통)통장사본(아동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 그 외 양육수당종류 등에 따른 각종 자격 증빙서류(장애아, 농어촌 등)
- 지원금액(월령별로 월 정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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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지원을 연령별로 구분하여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을 나타낸 표입니다.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0~11 20만원 0~11 20만원 0~35 20만원 12~23 15만원 12~23 17만7천원 24~35 10만원 24~35 15만6천원 36 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10만원 36~47 12만9천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10만원 10만원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10만원 10만원 10만원 10만원 10만원 - 지원방식
- 매월 25일 현금지급(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입금)
부모급여 지원
-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 만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간 지급 - 신청시기 : 상시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ʻ복지로(www.bokjiro.go.kr)ʼ 온라인·모바일앱 신청 가능
- 신청서류
- (공통)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추가)그 외 필요시 각종 자격 증빙서류(보호자여부 확인, 난민, 복수국적, 미혼부 등)
- 지원금액(현금)
- 만 0세 수급아동 1인당 월 70만원
- 만 1세 수급아동 1인당 월 3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