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신고납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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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0명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법정의무고용률에 따른 장애인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며 상시 100명 이상 고용사업주는 의무고용 미 이행 시 부담금을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긍정의 힘! YES 문경!
상시근로자 50명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법정의무고용률에 따른 장애인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며 상시 100명 이상 고용사업주는 의무고용 미 이행 시 부담금을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