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안내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또는 건설 중에 있는 재산 (예산부담, 기부채납, 교환 등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재산을 말함)
공유재산 분류
-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종류 | 공유재산 | 예 | |
---|---|---|---|
행정 재산 | 공용 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 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 한 재산 | 청사, 박물관, 도서관, 시민회관 등 |
공공용 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등 | 도로, 제방, 하천, 공원, 구거 등 | |
기업용 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등 | 상 · 하수도 등 | |
보존용 재산 |
법령, 조례, 규칙 또는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 문화재, 보존림 등 | |
일반 재산 |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공유재산 | 나대지, 전, 답, 임야 등 |
공유재산 대부
-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한 후 사용이 가능하며, 민법상의 임대차계약과 유사한 것으로 일반재산의 임대를 「대부」라 함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을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없는 한도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는 것을 사용허가라 함. 강학상 특허에 해당됨
공유재산 매각
-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위치, 규모, 형상 등으로 보아 매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매각할 수 있음
무단 사용 및 점유에 따른 행정처분
- 변상금 부과 :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사용 또는 점유한 경우 변상금 부과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 부과시점부터 점유ㆍ사용기간까지 최장 5년간 소급부과)
- 원상복구 명령 :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