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개방
공공데이터의 정의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개방 의미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고, 제공받은 공공데이터를
- 영리적ㆍ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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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공개(정보공개법) | 개방ㆍ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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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국민 알권리 충족과 행정 투명성 제고 |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국민편의 향상, 신규 비즈니스 및 일자리 창출 |
대상예시 | 기관장 업무추진비, 출장내역 등 | 실시간 교통정보, 날씨정보, 위해식품정보, 관광정보 등 |
공공데이터개방 책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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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직위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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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개방 책임관 | 국장 | 정현호 | 054-550-6012 |
공공데이터개방 실무담당자 | 과장 | 박연복 | 054-550-6040 |
담당 | 김수연 | 054-550-6290 | |
담당자 | 이상윤 | 054-550-6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