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안내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
정보공개 형태
- 사전정보공표 : 공공기관이 국민이 알아야 할 정보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사전에 공개하는 제도
- 정보공개청구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
정보공개 책임관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 직위 | 성명 | 연락처 |
---|---|---|---|
정보공개책임관 | 행정복지국장 | 정현호 | 054-550-6012 |
정보공개담당자 | 총무과장 | 이경연 | 054-550-6080 |
기록물관리팀장 | 박미자 | 054-550-6577 | |
담당자 | 전진희 | 054-550-60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