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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부동산 등을 취득(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조성 등과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함) 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과세대상

  • 부동산(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골프회원권 등
  •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에너지공급시설, 기계실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 등 시설
  • 엘리베이터 등 승강기, 난방용·욕탕용 보일러, 교환시설,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시설, 구내의 변전·배전시설, 부착된 금고 등 시설물

취득의 시기

  • 원시취득
    매립·간척 : 공사준공 인가일 ※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
    건축(신축·증축) :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날 ※ 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는 임시사용승인을 말함
  • 무상승계취득 : 그 계약일
    ※ 상속,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
  • 유상승계취득
    • 법인장부, 공매 등으로 사실상 취득가격이 확인되는 경우 : 그 사실상 잔금지급일
    • 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 그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
      ※ 유상·무상취득의 경우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 위 유상승계취득,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 간주취득
    • 차량·기계장비·선박의 종류변경 : 사실상 변경한 날과 공부상 변경한 날 중 빠른 날
    • 토지의 지목변경 :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

납세의무자

  • 부동산, 차량 등을 사실상 취득한 자
  • 건축물의 부대시설은 주체구조부의 취득자
  •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대여의 경우 시설대여업자
  • 지입차량은 공부상 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한 자

납세지

  • 해당 취득물건의 소재지

과세표준

  • 취득자가 신고하는 취득당시의 가액
  •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
  • 판결문, 법인장부 등으로 사실상 취득가격이 확인되는 경우 그 사실상 취득가격

세율

  • 표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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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세의 표준세율을 구분, 세율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세율
    부동산상속농지 23/1,000
    농지 이외 28/1,000
    상속 외의 무상취득 35/1,000 (비영리사업자 28/1,000)
    원시취득 28/1,000
    신탁재산 30/1,000 (비영리사업자 25/1,000)
    주택유상거래6억이하 10/1,000
    9억이하 10/1,000~30/10,00
    9억초과 30/1,000
    그 밖의 원인의 취득농지 30/1,000
    농지 이외 40/1,000
    차 량가. 비영업용 승용차 70/1,000 (경자동차 40/1,000)
    나. 그 밖의 자동차비영업용 50/1,000 (경자동차 40/1,000)
    영업용 40/1,000
    이륜자동차 20/1,000(125cc 초과 50/1,000)
    가, 나 외의 차량 20/1,000
    기계장비 30/1,000
  • 중과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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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세의 중과세율을 구분, 세율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세율
    가.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표준세율+ [중과기준세율(20/1,000)×4배]
    나. 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점·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신설·증설용 과세물건 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20/1,000)×2배]
    다. 대도시에서 법인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대도시에서 공장신설·증설에 따른 부동산 [표준세율×3배]-[중과기준세율(20/1,000)×2배]
    가와나가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 [표준세율×3배]+[중과기준세율×2배]
    나와다가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 표준세율×3배
  • 세율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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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세의 세율의 특례을 구분, 세율 적용 특례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세율 적용 특례
    • 환매기간내 환매한 경우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 상속으로 인한 1가구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
    • 토지의 지목변경, 차량 등의 종류 변경, 건축물의 개수
    • 과점주주의 취득
    • 시설대여업자의 차량 등의 취득
    • 지입차량 취득자의 차량 등의 취득
    중과기준세율

    ※ 취득물건이 중과에 해당하는 경우 중과세 적용

부과·징수

  • 징수방법 :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방법으로 함
  • 신고 및 납부
    •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 상속(실종)으로 인한 취득 : 상속개시일(실종선고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
    • 취득한 후 중과세 대상 및 감면 후 추징대상 재산의 신고납부 : 적용대상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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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의 부과·징수를 대상재산, 적용대상일로 나타낸 표입니다.
      대상재산적용대상일
      • 본점·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사무소를 최초로 사용한 날
      • 공장 신설·증설에 따른 부동산
      생산설비를 설치한 날(영업허가·인가 등을 받은 날)
      •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
      • 대도시에서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
      • 대도시 밖에서 법인의 본점 등 대도시로 전입
      해당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사실상 설치한 날
      • 건축물을 증축·개축으로 별장 또는 고급주택이 된 경우
      사용승인서 발급일(그 사유가 발생한 날)
      • 골프장
      사실상 사용한 날
      • 고급오락장
      영업을 사실상 시작한 날

부족세액 추징 및 가산세

  •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으로 보통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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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세액 추징 및 가산세를 구분, 가산세액 금액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가산세액 금액
    무신고가산세 해당 산출액 또는 부족세액의 20/100
    납부지연가산세 미납부 또는 부족납부세액 × 22/100,000 × 지연일자
    중가산세과세대상 취득후 2년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의 가산세 산출세액의 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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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정과 (054-550-6115)
최종 수정일자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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