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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 제거작업의 공개]

  • 작성자 : [환경보호과]
  • 등록일 : 2026-05-18
  • 조회 : 109
ㅇ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석면해체 제거 작업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공개내용 : 석면해체 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 부피, 작업기간)

1. - 명 칭 : 2026년 문경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3권역
    - 주 소 :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불미길 8
    - 작업내용 : 석면해체제거, 2.21톤
    - 작업기간 : 2026. 5. 19. ~ 2026. 11. 30.

2. - 명 칭 : 2026년 문경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3권역
    - 주 소 : 경상북도 문경시 여고길 6 (모전동)
    - 작업내용 : 석면해체제거, 1톤
    - 작업기간 : 2026. 5. 19. ~ 2026.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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