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한시 연장 관련 안내 및 분리배출 철저 요청
- 작성자 : [환경보호과]
- 등록일 : 2026-05-14
- 조회 : 135
1. 최근 합성수지 원료 수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 생산·공급에도 그 여파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2.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일반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의원·보건소 대상으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보관기간을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조정·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별표 5] 5. 의료폐기물 다목 보관의 경우 1)의 단서 규정
가. 적용범위 : 의원(한의원, 치과의원 포함),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포함)
나. 대 상 : 의료폐기물 중 ‘일반의료폐기물’
다. 조정내용 : 보관기간 한시적 연장 (15일 → 30일)
라. 적용시기 : 2026녀 5월 4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마. 참고사항 : [붙임1]에 따른 조치사항 및 당부사항 이행 협조
3. 아울러,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연장 대상 의료기관에서는 원료 수급 안정 시까지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하고, 의료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처리할 수 있도록 [붙임2]의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료폐기물의 보관기간 한시 연장에 따른 안내문 1부.
2.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 1부. 끝.
2.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일반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의원·보건소 대상으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보관기간을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조정·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별표 5] 5. 의료폐기물 다목 보관의 경우 1)의 단서 규정
가. 적용범위 : 의원(한의원, 치과의원 포함),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포함)
나. 대 상 : 의료폐기물 중 ‘일반의료폐기물’
다. 조정내용 : 보관기간 한시적 연장 (15일 → 30일)
라. 적용시기 : 2026녀 5월 4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마. 참고사항 : [붙임1]에 따른 조치사항 및 당부사항 이행 협조
3. 아울러,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연장 대상 의료기관에서는 원료 수급 안정 시까지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하고, 의료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처리할 수 있도록 [붙임2]의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료폐기물의 보관기간 한시 연장에 따른 안내문 1부.
2.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 1부. 끝.
- 첨부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