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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보관기간 한시 연장 관련 안내 및 분리배출 철저 요청

  • 작성자 : [환경보호과]
  • 등록일 : 2026-05-14
  • 조회 : 135
1. 최근 합성수지 원료 수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 생산·공급에도 그 여파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2.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일반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의원·보건소 대상으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보관기간을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조정·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별표 5] 5. 의료폐기물 다목 보관의 경우 1)의 단서 규정
  가. 적용범위 : 의원(한의원, 치과의원 포함),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포함)
  나. 대    상 : 의료폐기물 중 ‘일반의료폐기물’
  다. 조정내용 : 보관기간 한시적 연장 (15일 → 30일)
  라. 적용시기 : 2026녀 5월 4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마. 참고사항 : [붙임1]에 따른 조치사항 및 당부사항 이행 협조

3. 아울러,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연장 대상 의료기관에서는 원료 수급 안정 시까지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하고, 의료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처리할 수 있도록 [붙임2]의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료폐기물의 보관기간 한시 연장에 따른 안내문 1부.
         2.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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