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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계약 신고 및 검인 서식

  • 작성자 : [종합민원과]
  • 등록일 : 2026-02-10
  • 조회 : 434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및 검인 서식입니다.

※ 국토교통부령 제1557호(2026. 2. 6. 공포, 2026. 2. 10. 시행)에 따라「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26년 2월 10일 이후 체결되는 부동산 거래계약부터 부동산 거래계약신고서,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서는
개정된 서식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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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창열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1유형: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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